728x90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제00조(보증의 방식)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보증인의 채무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00조(채권자의 통지의무 등) ①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채권자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채권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채무를 면한다. 제00조(보증기간 등) ①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본다. ② 보증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계약체결 시의 보증기간을 그 기간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간주되는 보증기간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때에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 보증계약은 채무자(乙)가 채권자(甲)에 대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증인(丙)이 그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계약을 말하며, 이때 乙을 주채무자라 한다.
① 보증인 丙이 주채무자 乙의 甲에 대한 금전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채권자 甲과 보증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무효이다.
② 보증인 丙이 주채무자 乙의 甲에 대한 금전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채권자 甲과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그 기간은 3년이다.
③ 주채무자 乙이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2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아닌 채권자 甲은 지체없이 보증인 丙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보증인 丙의 청구가 있는데도 채권자 甲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丙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丙은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채무를 면하게 된다.
⑤ 보증인 丙이 주채무자 乙의 甲에 대한 금전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채권자 甲과 기간을 2년으로 약정한 보증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계약을 갱신하면서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그 기간은 2년이다.
이 문제의 해설을 알고 싶다면?
↓ ↓ ↓ ↓ ↓
[5급 공채 (행정고시)/2014년 A책형] - [14행(A)-7해] 2014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A책형 7번 해설
반응형
'5급 공채 (행정고시) > 2014년 A책형' 카테고리의 다른 글
[14행(A)-9] 2014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A책형 9번 (0) | 2021.12.01 |
---|---|
[14행(A)-8해] 2014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A책형 8번 해설 (0) | 2021.12.01 |
[14행(A)-8] 2014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A책형 8번 (0) | 2021.12.01 |
[14행(A)-7해] 2014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A책형 7번 해설 (0) | 2021.12.01 |
[14행(A)-6해] 2014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A책형 6번 해설 (0) | 2021.12.01 |
[14행(A)-6] 2014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A책형 6번 (0) | 2021.12.01 |
[14행(A)-5해] 2014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A책형 5번 해설 (0) | 2021.12.01 |
[14행(A)-5] 2014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A책형 5번 (0) | 2021.12.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