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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 정답 ④
甲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되어 제1항 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①. (X) 첫 번째 조 제2항)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변경 여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는 것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외된다. 따라서 A광역시장이 아닌 B구청장이 청구해야 한다.
②. (X) 제3항)
신청인의 번호를 변경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로부터 번호변경 인용결정을 통보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 등’이다.
③. (X) 제3항)
신청인의 번호를 변경할 경우 제3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하는데, 제1호에 따르면 번호의 앞 6자리(생년월일) 및 뒤 7자리 중 첫째 자리는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선지처럼 첫째 자리를 2에서 4로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O) 제4항)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에 기재된 번호의 변경을 위해서는 번호변경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그 번호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⑤. (X) 제5항)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그 대상은 주민등록지의 시장 등이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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