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5급 공채 (행정고시)/2014년 A책형

[14행(A)-8해] 2014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A책형 8번 해설

by Topgemstone
728x90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국민연금법이 정한 급여의 종류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이 있다. 그 중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였던 자 또는 10년 이상 가입 중인 자에게 60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자(노령연금 수급권자) 이혼한 사람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분할연금이라 한다. 분할연금은 혼인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는 데 부부가 힘을 합쳤으니 이혼 후에도 연금을 나누는 것이 공평하다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혼인기간(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해당)5년 이상인 자로서,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60세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청구하면,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생존하는 동안 분할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분할연금 수급권은 그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망 등의 사유로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된 때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분할연금은 재혼을 해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분할연금액은 무조건 노령연금액을 반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그리고 분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분할연금액은 전 배우자에게 원상복구되지 않고 그대로 소멸하게 된다. 한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에서는 연금가입자와 이혼한 사람에게 분할연금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8년째인 A와 혼인한 B3년 만에 이혼한 경우, BA가 받는 노령연금에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C와 이혼한 DC의 노령연금에서 30만 원의 분할연금을 수령하고 있던 중 D가 사망한 경우, 이후 분할연금액 30만 원은 C가 수령하게 된다.

E와 이혼한 F가 만 60세에 도달하지 않아도, E가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때로부터 F는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 G와 민간인 H가 이혼한 경우, GH가 받는 노령연금에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고 HG가 받는 공무원연금에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I의 노령연금에서 분할연금을 수령하고 있던 JK와 결혼을 한 경우, J가 생존하는 동안 계속하여 I의 노령연금에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해설
▷ 정답  ⑤

①. (X) 문단1, 2)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였거나 가입 중인 자에게 지급되므로, A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B가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B는 A와 혼인한 지 3년 만에 이혼을 하였으므로 분할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②. (X) 문단3)

분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분할연금액은 전 배우자에게 원상복구되지 않고(C가 수령하지 않고) 그대로 소멸하게 된다.

 

③. (X) 문단 2)

분할연금을 받기 위한 세 번째 조건으로 만 60세가 되어야 할 것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F가 만 60세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F는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④. (X) 문단3)

공무원연금에서는 연금가입자와 이혼한 사람에게 분할연금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H는 G가 받는 공무원연금에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⑤. (O) 문단2)

분할연금은 재혼을 해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으므로, 분할연금 수급권자인 J가 사망하지 않고 생존하는 한, 계속하여 I의 노령연금에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