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국민연금법이 정한 급여의 종류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이 있다. 그 중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였던 자 또는 10년 이상 가입 중인 자에게 만 60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자(노령연금 수급권자)와 이혼한 사람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분할연금이라 한다. 분할연금은 혼인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는 데 부부가 힘을 합쳤으니 이혼 후에도 연금을 나누는 것이 공평하다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혼인기간(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해당)이 5년 이상인 자로서, ①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②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③ 만 60세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청구하면,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생존하는 동안 분할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분할연금 수급권은 그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망 등의 사유로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된 때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분할연금은 재혼을 해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분할연금액은 무조건 노령연금액을 반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그리고 분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분할연금액은 전 배우자에게 원상복구되지 않고 그대로 소멸하게 된다. 한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에서는 연금가입자와 이혼한 사람에게 분할연금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
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8년째인 A와 혼인한 B가 3년 만에 이혼한 경우, B는 A가 받는 노령연금에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② C와 이혼한 D가 C의 노령연금에서 30만 원의 분할연금을 수령하고 있던 중 D가 사망한 경우, 이후 분할연금액 30만 원은 C가 수령하게 된다.
③ E와 이혼한 F가 만 60세에 도달하지 않아도, E가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때로부터 F는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④ 공무원 G와 민간인 H가 이혼한 경우, G는 H가 받는 노령연금에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고 H는 G가 받는 공무원연금에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⑤ I의 노령연금에서 분할연금을 수령하고 있던 J가 K와 결혼을 한 경우, J가 생존하는 동안 계속하여 I의 노령연금에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①. (X) 문단1, 2)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였거나 가입 중인 자에게 지급되므로, A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B가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B는 A와 혼인한 지 3년 만에 이혼을 하였으므로 분할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②. (X) 문단3)
분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분할연금액은 전 배우자에게 원상복구되지 않고(C가 수령하지 않고) 그대로 소멸하게 된다.
③. (X) 문단 2)
분할연금을 받기 위한 세 번째 조건으로 만 60세가 되어야 할 것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F가 만 60세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F는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④. (X) 문단3)
공무원연금에서는 연금가입자와 이혼한 사람에게 분할연금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H는 G가 받는 공무원연금에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⑤. (O) 문단2)
분할연금은 재혼을 해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으므로, 분할연금 수급권자인 J가 사망하지 않고 생존하는 한, 계속하여 I의 노령연금에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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