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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 정답 ①
①. (O) 첫 번째 조 제2항, 두 번째 조 제1항)
총톤수 80톤인 부선은 첫 번째 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여 소형선박이다. 두 번째 조 제1항단서에 따르면, 소형선박 소유권의 이전은 계약당사자 사이의 양도합의와 선박의 등록으로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甲이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매도인과 양도합의를 하고 선박을 등록해야한다.
②. (X) 두 번째 조 제2항)
총톤수 20톤 이상인 기선은 선박의 등기를 한 후에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따라서 총톤수 100톤인 기선의 소유자 乙은 선박의 등기를 한 후에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선박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③. (X) 두 번째 조 제2항)
총톤수 60톤인 기선의 소유자 丙은 선박을 매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선박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④. (X) 두 번째 조 제3항)
선박국적증서는 등기소가 아닌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발급한다.
⑤. (X) 두 번째 조 제3항)
등록신청을 받은 후 이를 선박원부에 등록하고 선박국적증서를 발급하는 주체는 관할 법원이 아닌 지방해양수산청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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