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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공채 국가직/2022년 가책형

[22-7급(가)-3해] 2021년 7급 공채 국가직 PSAT 상황판단 가책형 3번 해설

by Topgemstone

문제

 

 

해설
▷ 정답  ⑤

①. (X) 세 번째 조)

두 번째 조의 ‘시장 등’의 정의에 따르면, 甲특별자치시장은 시장 등에 포함된다. 따라서 시장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하는 것이고, 시장 등에 해당하는 甲특별자치시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X) 네 번째 조 제1항)

두 번째 조의 ‘시장 등’의 정의에 따르면, A도 乙군수는 시장 등에 포함된다. 따라서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 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시장 등에 해당하는 A도 乙군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A도지사는 시장 등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③. (X) 다섯 번째 조 제2항)

丙시장이 사업시행자 B의 정비사업에 관해 준공인가를 하면 네 번째 조 제3항에 따라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丙시)의 공보에 고시해야 하고, 다섯 번째 조 제1항에 따라 비구역의 지정은 공사완료의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정비구역의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해산되는 것은 아니다.

 

④. (X) 다섯 번째 조 제1항)

丁시장이 사업시행자 C의 정비사업에 관해 공사완료를 고시하면, 정비구역의 지정은 고시한 날이 아닌 공사완료의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⑤. (O) 네 번째 조 제4항)

시장 등은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따라서 戊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완료를 戊시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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