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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행정고시)/2018년 나책형

[18행(나)-25해] 2018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25번 해설

by Topgem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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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甲국의 공무원연금공단은 다음 기준에 따라 사망조위금을 지급하고 있다. 사망조위금은 최우선 순위의 수급권자 1인에게만 지급한다.

 

<사망조위금 지급기준>

사망자 수급권자 순위
공무원의
배우자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자녀
해당 공무원이 1인인 경우 해당 공무원
해당 공무원이 2인 이상인 경우 1. 사망한 자의 배우자인 공무원
2. 사망한 자를 부양하던 직계비속인 공무원
3. 사망한 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인 공무원 중 최연장자
4. 사망한 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중 최연장자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공무원 본인 1. 사망한 공무원의 배우자
2. 사망한 공무원의 직계비속 중 공무원
3. 장례와 제사를 모시는 자 중 아래의 순위
  가. 사망한 공무원의 최근친 직계비속 중 최연장자
  나. 사망한 공무원의 최근친 직계존속 중 최연장자
  다. 사망한 공무원의 형제자매 중 최연장자

 

<보 기>

. AB는 비()공무원 부부이며 공무원 C(37)공무원 D(32)를 자녀로 두고 있다. 공무원 D가 부모님을 부양하던 상황에서 A가 사망하였다면, 사망조위금 최우선 순위 수급권자는 D이다.
. AB는 공무원 부부로 비공무원 C를 아들로 두고 있으며, 공무원 DC의 아내이다. 만약 C가 사망하였다면, 사망조위금 최우선 순위 수급권자는 A이다.
. 공무원 A와 비공무원 B는 부부이며 비공무원 C(37)비공무원 D(32)를 자녀로 두고 있다. A가 사망하고 CD가 장례와 제사를 모시는 경우, 사망조위금 최우선 순위 수급권자는 C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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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정답  ①

ㄱ. (O)

사망자 수급권자 순위
공무원의 배우자ㆍ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ㆍ자녀 해당 공무원이 2인 이상인 경우 1. 사망한 자의 배우자인 공무원
2. 사망한 자를 부양하던 직계비속인 공무원

사망자는 공무원 C와 공무원 D의 부모님인 A이다. B는 A의 배우자이지만 공무원이 아니므로 사망조위금 수급권자에서 제외된다. 그러므로 수급권자는 공무원 C와 공무원 D 2명이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 D가 A를 부양하고 있었으므로 위의 표에서 사망조위금 우선 수급권자가 된다.

 

ㄴ. (X)

사망자 수급권자 순위
공무원의 배우자ㆍ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ㆍ자녀 해당 공무원이 2인 이상인 경우 1. 사망한 자의 배우자인 공무원

사망자는 공무원 A와 공무원 B의 자녀이자 공무원 D의 배우자인 비공무원 C이다. 위의 표에서 해당 공무원이 2인 이상인 경우의 제1호에 따라 C의 사망으로 인해 우선적으로 사망조위금을 받는 사람은 C의 배우자인 공무원 D이다.

 

ㄷ. (X)

사망자 수급권자 순위
공무원의 배우자ㆍ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ㆍ자녀 1. 사망한 공무원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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