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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행정고시)/2018년 나책형

[18행(나)-24] 2018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24번

by Topgemstone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00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산림청장 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200m2 이상인 경우:산림청장
  2.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50m2 이상 200m2 미만인 경우
    가.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산림청장
    나.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도지사
  3.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50m2 미만인 경우
    가.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산림청장
    나.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시장군수구청장
 산림청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않고 심사할 수 있다.
 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2.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서 1(해당자에 한한다)
  3.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토지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산림조사서 1. 다만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65m2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사유림인 산지 180m2에 대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유림인 산지 250m2에 대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산림청장 소관의 국유림 50m2에 대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림조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가 해당 산지에 대하여 허가신청일 1년 전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서를 제출한 경우, ‘산림청장 등은 현지조사를 않고 심사할 수 있다.

 

이 문제의 해설을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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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행정고시)/2018년 나책형] - [18행(나)-24해] 2018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24번 해설

 

[18행(나)-24해] 2018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24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산림청장 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지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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