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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행정고시)/2018년 나책형

[18행(나)-24해] 2018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24번 해설

by Topgem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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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00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산림청장 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200m2 이상인 경우:산림청장
  2.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50m2 이상 200m2 미만인 경우
    가.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산림청장
    나.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도지사
  3.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50m2 미만인 경우
    가.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산림청장
    나.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시장군수구청장
산림청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않고 심사할 수 있다.
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2.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서 1(해당자에 한한다)
  3.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토지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산림조사서 1. 다만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65m2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사유림인 산지 180m2에 대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유림인 산지 250m2에 대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산림청장 소관의 국유림 50m2에 대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림조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가 해당 산지에 대하여 허가신청일 1년 전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서를 제출한 경우, ‘산림청장 등은 현지조사를 않고 심사할 수 있다.

 

해설
▷ 정답  ⑤

①. (X) 첫 번째 조 제1항) 산지 180만m2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는 제2호에 해당한다. 그 중 사유림은 나목에 해당하므로 甲은 산지전용허가 신청서를 산림청장이 아닌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X) 첫 번째 조 제1항) 산지 250만m2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는 제1호에 해당한다. 200만m2 이상인 산지는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에 관계없이 산지전용허가 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乙은 250만m2 이상인 산지에 대해 산지전용허가 신청서를 시ㆍ도지사가 아닌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X) 첫 번째 조 제3항) 3호에 따르면, 토지등기사항증명서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는 것은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고, 1호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서 1부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④. (X) 첫 번째 조 제3항 제4호) 산지전용허가 신청서 제출시에는 원칙적으로 산림조사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한편, 예외적으로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65만m2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않아도 된다.

丁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 면적은 50만m2이므로 65만m2 미만이어서 산림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⑤. (O) 첫 번째 조 제2항)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 산림청장 등은 허가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戊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에 대해 허가신청일 1년 전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단서에 따라 산림청장 등이 현지조사를 않고 심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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