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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이 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제00조 ①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10년마다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사항을 변경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기본계획을 세워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구역의 지리적 환경 등에 관한 개황 2.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과 장래의 발생 예상량 3. 폐기물의 처리 현황과 향후 처리 계획 4. 폐기물의 감량화와 재활용 등 자원화에 관한 사항 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현황과 향후 설치 계획 6. 폐기물 처리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재원의 확보계획 제00조 ① 환경부장관은 국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전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기초로 ‘국가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세워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세운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
① 재원의 확보계획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
② A도 도지사가 제출한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국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B군 군수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워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 수립 이후 5년이 경과하였다면, 환경부장관은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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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행정고시)/2018년 나책형] - [18행(나)-3해] 2018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3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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