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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행정고시)/2018년 나책형

[18행(나)-3] 2018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3번

by Topgem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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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00 이 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00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10년마다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세워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사항을 변경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기본계획을 세워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과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구역의 지리적 환경 등에 관한 개황
  2.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과 장래의 발생 예상량
  3. 폐기물의 처리 현황과 향후 처리 계획
  4. 폐기물의 감량화와 재활용 등 자원화에 관한 사항
  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현황과 향후 설치 계획
  6. 폐기물 처리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재원의 확보계획
00  환경부장관은 국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전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기초로 국가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10년마다 세워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세운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재원의 확보계획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

 A도 도지사가 제출한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국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B군 군수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워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본계획 수립 이후 5년이 경과하였다면, 환경부장관은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 문제의 해설을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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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행정고시)/2018년 나책형] - [18행(나)-3해] 2018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3번 해설

 

[18행(나)-3해] 2018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3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이 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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