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 글과 <甲지방자치단체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현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단, 오늘은 2018년 3월 10일이다)
제00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한다. 1. 5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된다. 2. 4명의 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 2명,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행정국장, 기획관리실장(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2항 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 2. 부위원장은 제2항 제2호의 4명 중에서 선임 제00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전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그 자리에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甲지방자치단체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현황>
성명 | 직위 | 최초 위촉일자 |
A | 甲지방의회 의원 | 2016. 9. 1. |
B | 시민연대 회원 | 2016. 9. 1. |
C | 甲지방자치단체 소속 기획관리실장 | 2016. 9. 1. |
D | 지방법원 판사 | 2017. 3. 1. |
E | 대학교 교수 | 2016. 9. 1. |
F | 고등학교 교사 | 2014. 9. 1. |
G | 중학교 교사 | 2016. 9. 1. |
H | 甲지방의회 의원 | 2016. 9. 1. |
I | 甲지방자치단체 소속 행정국장 | 2016. 9. 1. |
※ 모든 위원은 최초 위촉 이후 계속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① B가 사망하여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甲지방의회 의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C가 오늘자로 명예퇴직하더라도 위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③ E가 오늘자로 사임한 경우 당일 그 자리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이다.
④ F는 임기가 만료되면 연임할 수 있다.
⑤ I는 부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있다.
①. (X) 첫 번째 조 제2항) 시민연대 회원인 B는 제1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다. 그리고 제1호에서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연대 회원인 B가 사망한 경우, 제2호의 위촉대상인 甲지방의회 의원을 위촉할 수 없다.
②. (X) 두 번째 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이 아닌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따라서 C가 오늘자로 명예퇴직하면 더 이상 甲지방자치단체 소속 기획관리실장에 재직 중인 것이 아니므로 위원직을 유지할 수 없다.
③. (X) 두 번째 조 제3항) 대학교수인 E가 사임한 경우, 사임한 자리에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이 아니라 E가 사임한 날로부터 2년이 도달하는 날까지(전임자인 E의 남은 위촉 기간)이다.
④. (X) 두 번째 조 제1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은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고등학교 교사인 F는 최초 위촉일자가 2014년 9월 1일이므로 해당 임기가 2016년 9월 1일에 만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 날짜가 2018년 3월 10일이므로 F는 한 차례 연임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F는 현재의 위촉일이 만료되면 더 이상 연임될 수 없다.
⑤. (O) 첫 번째 조 제2항 제2호, 첫 번째 조 제3항 제2호) 부위원장은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제2항 제2호에는 행장국장이 포함되므로 甲지방자치단체 소속 행정국장인 I는 부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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