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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행정고시)/2018년 나책형

[18행(나)-2해] 2018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2번 해설

by Topgem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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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글과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현황>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 오늘은 2018310일이다)

 

00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 한다)를 두어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한다.
  1. 5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된다.
  2. 4명의 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행정국장, 기획관리실장(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2항 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
  2. 부위원장은 제2항 제2호의 4명 중에서 선임
00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전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그 자리에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현황>

성명 직위 최초 위촉일자
A 지방의회 의원 2016. 9. 1.
B 시민연대 회원 2016. 9. 1.
C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획관리실장 2016. 9. 1.
D 지방법원 판사 2017. 3. 1.
E 대학교 교수 2016. 9. 1.
F 고등학교 교사 2014. 9. 1.
G 중학교 교사 2016. 9. 1.
H 지방의회 의원 2016. 9. 1.
I 지방자치단체 소속 행정국장 2016. 9. 1.

모든 위원은 최초 위촉 이후 계속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B가 사망하여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원을 위촉할 수 있다.

C가 오늘자로 명예퇴직하더라도 위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E가 오늘자로 사임한 경우 당일 그 자리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이다.

F는 임기가 만료되면 연임할 수 있다.

I는 부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있다.

 

해설
▷ 정답  ⑤

①. (X) 첫 번째 조 제2항) 시민연대 회원인 B는 제1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다. 그리고 제1호에서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연대 회원인 B가 사망한 경우, 제2호의 위촉대상인 甲지방의회 의원을 위촉할 수 없다.

 

②. (X) 두 번째 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이 아닌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따라서 C가 오늘자로 명예퇴직하면 더 이상 甲지방자치단체 소속 기획관리실장에 재직 중인 것이 아니므로 위원직을 유지할 수 없다.

 

③. (X) 두 번째 조 제3항) 대학교수인 E가 사임한 경우, 사임한 자리에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이 아니라 E가 사임한 날로부터 2년이 도달하는 날까지(전임자인 E의 남은 위촉 기간)이다.

 

④. (X) 두 번째 조 제1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은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고등학교 교사인 F는 최초 위촉일자가 2014년 9월 1일이므로 해당 임기가 2016년 9월 1일에 만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 날짜가 2018년 3월 10일이므로 F는 한 차례 연임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F는 현재의 위촉일이 만료되면 더 이상 연임될 수 없다.

 

⑤. (O) 첫 번째 조 제2항 제2호, 첫 번째 조 제3항 제2호) 부위원장은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제2항 제2호에는 행장국장이 포함되므로 甲지방자치단체 소속 행정국장인 I는 부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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