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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행정고시)/2018년 나책형

[18행(나)-3해] 2018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3번 해설

by Topgemstone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00이 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00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10년마다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세워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사항을 변경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기본계획을 세워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과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구역의 지리적 환경 등에 관한 개황
  2.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과 장래의 발생 예상량
  3. 폐기물의 처리 현황과 향후 처리 계획
  4. 폐기물의 감량화와 재활용 등 자원화에 관한 사항
  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현황과 향후 설치 계획
  6. 폐기물 처리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재원의 확보계획
00환경부장관은 국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전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기초로 국가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10년마다 세워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세운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재원의 확보계획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

A도 도지사가 제출한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국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B군 군수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워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본계획 수립 이후 5년이 경과하였다면, 환경부장관은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해설
▷ 정답  ②

①. (X) 두 번째 조 제3항) 재원의 확보계획은 동조 제7호에 언급되어 있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②. (O) 두 번째 조 제1항) A도지사가 환경부장관에게 기본계획을 제출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 승인 이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X) 세 번째 조 제1항) 환경부장관은 국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기본계획을 기초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X) 두 번째 조 제2항, 세 번째 조 제1항) B군 군수는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워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세 번째 조 제1항에 따르면 종합계획 수립권자는 군수가 아닌 환경부장관이다.

 

⑤. (X) 세 번째 조 제2항) 타당성 재검토 계획은 종합계획에 한정되며 기본계획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기본계획 수립 이후 5년이 경과하였다면, 환경부장관이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심지어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환경부장관이 아니기도 하다. (기본계획과 종합계획을 크로스로 바꾼 선지임을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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