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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과 <사례>를 근거로 판단할 때, 반납해야 할 경비가 가장 많은 사람부터 가장 적은 사람 순으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제00조 ① 임명권자는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 군위탁생 중 군에 복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을 일시중지하거나 군위탁생 임명을 해임하여 원대복귀하게 할 수 있다.
② 각 군 참모총장은 군위탁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한 경비(이하 ‘지급경비’)를 아래 <표>의 반납액 산정기준에 의하여 본인 또는 그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1. 소정의 과정을 마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아니한 자
2. 수학 중 해임된 자(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3. 소정의 과정을 마친 후 의무복무기간 중에 전역 또는 제적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표> 반납액 산정기준
구분 | 반납액 |
1.제2항 제1호 해당자 | 지급경비 전액 |
2.제2항 제2호 해당자 | 지급경비 전액 (다만 질병이나 기타 심신장애로 인하여 수학을 계속할 수 없어 해임된 경우에는 지급경비의 2분의 1) |
3.제2항 제3호 해당자 | 지급경비×(의무복무월수 - 복무월수)/의무복무월수 |
<사 례>
A. 수학 중 성적불량으로 군위탁생 임명이 해임된 부사관(지급경비 1,500만 원) B. 군위탁생으로 박사과정을 마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아니한 장교(지급경비 2,500만 원) C. 위탁교육을 마친 후 의무복무년수 6년 중 3년을 마치고 전역하는 장교(지급경비 3,500만 원) D. 심신장애로 인하여 계속하여 수학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수학 중 군위탁생 임명이 해임된 부사관(지급경비 2,000만 원) E. 국방부장관이 국가비상시에 군에 복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군위탁생 임명을 해임하여 원대복귀시킨 장교(지급경비 3,000만 원) |
① B-C-A-D-E
② B-C-D-A-E
③ C-B-E-A-D
④ C-E-B-D-A
⑤ E-C-B-A-D
이 문제의 해설을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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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행정고시)/2014년 A책형] - [14행(A)-29해] 2014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A책형 29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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