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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행정고시)/2014년 A책형

[14행(A)-27해] 2014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A책형 27번 해설

by Topgemstone

문제

 

다음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위반행위가 아닌 것은?

 

<규 정>

00(용역발주의 방식) 연구비 총액 5,000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은 경쟁입찰 방식을 따르되, 그 외의 연구용역은 담당자에 의한 수의계약 방식으로 발주한다.
00(용역방침결정서) 용역 발주 전에 담당자는 용역방침결정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00(책임연구원의 자격) 연구용역의 연구원 중에 책임연구원은 대학교수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이어야 한다.
00(계약실시요청 공문작성) 연구자가 결정된 경우, 담당자는 연구용역 계약실시를 위해 용역수행계획서와 예산계획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00(보안성 검토) 담당자는 연구용역에 참가하는 모든 연구자들에게 보안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총액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보안성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00(계약실시요청) 담당자는 용역방침결정서, 용역수행계획서, 예산계획서, 보안성 검토결과를 첨부하여 운영지원과에 연구용역 계약실시요청 공문을 발송해야 한다.
00(계약의 실시) 운영지원과는 연구용역 계약실시를 요청받은 경우 지체없이 계약업무를 개시하여야 하며, 계약과정에서 연구자와의 협의를 통해 예산계획서 상의 예산을 10% 이내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수의계약: 경매나 입찰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적당한 상대방을 선택하여 체결하는 계약.

 

부처는 연구비 총액 6,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된 연구용역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발주하였다.

박사학위 소지자 을 책임연구원으로 하고, 2인의 석사과정생을 연구원으로 하는 연구팀이 연구자로 선정되었다.

계약체결과정에서 10%의 예산감액이 예상되어 사무관은 연구비 총액 5,500만 원의 연구용역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발주하였다.

사무관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주하는 연구용역에 대하여 감사원에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지 않았다.

사무관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용역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용역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예산계획서 등 총 3건을 작성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받았다.

 

해설
▷ 정답  ②

①. (O) 첫 번째 조)

연구비 총액 5,000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은 경쟁입찰 방식을 따라야 하므로, 총액 6,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된 연구용역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은 규정에 위반된다.

 

②. (X) 세 번째 조)

연구용역의 연구원 중에 책임연구원은 대학교수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여야 하므로, 박사학위 소지자 乙을 책임연구원으로 하는 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O) 첫 번째 조)

연구비 총액 5,500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주되어야 하며, 단순히 예산감액이 예상된다는 것만으로 연구비 총액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이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수의계약 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은 규정에 위반된다.

 

④. (O) 다섯 번째 조)

총액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보안성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한편, 첫 번째 조에 따르면, 경쟁입찰 방식은 연구비 총액 5,000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에 적용되므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주하는 연구용역은 당연히 총액 3,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감사원에 보안성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따라서 감사원에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지 않은 것은 규정에 위반된다.

 

⑤. (O) 두 번째, 네 번째 조)

용역 발주 전에 담당자는 용역방침결정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연구자가 결정된 경우, 담당자는 연구용역 계약실시를 위해 용역수행계획서와 예산계획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용역방침결정서에 대해 부서장의 결재를 받지 않았으므로 규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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