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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행정고시)/2014년 A책형

[14행(A)-29해] 2014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A책형 29번 해설

by Topgemstone

문제

 

다음 글과 <사례>를 근거로 판단할 때, 반납해야 할 경비가 가장 많은 사람부터 가장 적은 사람 순으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00임명권자는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 군위탁생 중 군에 복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을 일시중지하거나 군위탁생 임명을 해임하여 원대복귀하게 할 수 있다.

각 군 참모총장은 군위탁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한 경비(이하 지급경비’)를 아래 <>의 반납액 산정기준에 의하여 본인 또는 그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1. 소정의 과정을 마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아니한 자

  2. 수학 중 해임된 자(1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3. 소정의 과정을 마친 후 의무복무기간 중에 전역 또는 제적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반납액 산정기준

구분 반납액
1.2항 제1호 해당자 지급경비 전액
2.2항 제2호 해당자 지급경비 전액
(다만 질병이나 기타 심신장애로 인하여 수학을 계속할 수 없어 해임된 경우에는 지급경비의 2분의 1)
3.2항 제3호 해당자 지급경비×(의무복무월수 - 복무월수)/의무복무월수

 

<사 례>

A. 수학 중 성적불량으로 군위탁생 임명이 해임된 부사관(지급경비 1,500만 원)
B. 군위탁생으로 박사과정을 마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아니한 장교(지급경비 2,500만 원)
C. 위탁교육을 마친 후 의무복무년수 6년 중 3년을 마치고 전역하는 장교(지급경비 3,500만 원)
D. 심신장애로 인하여 계속하여 수학할 수 없다고 인정되 수학 중 군위탁생 임명이 해임된 부사관(지급경비 2,000만 원)
E. 국방부장관이 국가비상시에 군에 복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군위탁생 임명을 해임하여 원대복귀시킨 장교(지급경비 3,000만 원)

BCADE

BCDAE

CBEAD

CEBDA

ECBAD

 

해설
▷ 정답  ①

A : 수학 중 해임되었으므로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며,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급경비 전액인 1,500만 원을 반환한다. (1,500만 원)

 

 

B : 군위탁생으로 박사과정을 마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아니한 장교는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지급경비 전액인 2,500만 원을 반환한다. (2,500만 원)

 

C : 소정의 과정(위탁교육)을 마친 후 의무복무기간(6년) 중에 전역 또는 제적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므로 3,500만 원 × (72-36)/72 = 1,75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 (1,750만원)

 

D : 심신장애로 인하여 계속하여 수학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수학 중 군위탁생 임명이 해임된 부사관은 제2항 제2호에 해당함과 동시에 질병으로 인해 수학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표>의 단서에 해당하므로 지급경비의 2분의 1인 1,000만 원을 반환한다. (1,000만 원)

 

E : 국방부장관이 국가비상시에 군에 복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군위탁생 임명을 해임하여 원대복귀시킨 장교는 제00조 제1항에 의해 ‘임명권자가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 군위탁생 중 군에 복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을 일시중지하거나 군위탁생 임명을 해임하여 원대복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2항 제2호의 괄호에 해당하여 경비를 반납해야 할 필요가 없다. (0원)

 

따라서, 반납해야 할 경비가 가장 많을 사람부터 가장 적은 사람 순으로 바르게 나열하면 B-C-A-D-E가 된다. 모든 사람을 일렬로 배열하기보다, 선지에서 반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으로 제시된 B와 C와 E를 먼저 비교하고, 제거된 선지를 제외한 ①과 ②에서 차이가 있는 A와 D를 비교하는 방식도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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