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특허침해죄) ① 특허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제00조(위증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감정 또는 통역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00조(사위행위의 죄) 사위(詐僞)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특허청으로부터 특허의 등록이나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받은 자 또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0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특허침해죄, 사위행위의 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허침해죄의 경우:3억 원 이하의 벌금 2. 사위행위죄의 경우:6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사위(詐僞): 거짓을 꾸미어 속임.
<상 황>
개인 발명자 甲은 전자제품인 발명품 A에 대해서 특허권을 부여받았다. 한편 乙은 A에 대해 특허권이 부여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甲을 상대로 A에 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당해 심판에서 선서한 감정인 丙은 甲의 발명품이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감정을 하였다. 그 후 당해 감정이 허위임이 밝혀지고 달리 특허무효사유가 없음을 이유로 특허심판원은 甲에 대한 특허권의 부여는 유효라고 심결하였고 이 심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전자제품 생산회사인 丁회사의 생산공장에 근무하는 戊는 그 공장에서 A를 무단으로 생산한 후 丁회사의 이름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
① 甲의 고소가 있어야 丙이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다.
② 丙이 위증죄로 처벌되는 경우 1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③ 丙이 위증죄로 처벌되는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乙에게 6천만 원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④ 戊가 특허침해죄로 처벌되는 경우 벌금형의 상한은 3억 원이다.
⑤ 戊에 대해서 특허침해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사용자의 관리책임을 이유로 丁회사에게 3억 원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①. (X) 두 번째 조)
특허침해죄의 경우 고소가 있어야 하나, 위증죄에 관하여는 그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甲의 고소가 있어야 丙이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고소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죄를 친고죄라고 하는데, 친고죄에 대한 규정이 없는 한 친고죄가 아니다.)
②. (O) 두 번째 조)
감정인(丙)이 허위의 감정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1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1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③. (X) 네 번째 조)
해당 조문의 양벌규정은 특허침해죄, 사위행위의 죄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위증죄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죄목에 해당하지 않아 乙에게 6천만 원의 벌금형이 부과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혹 위증죄가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는 죄목이라 하더라도 乙에게 벌금형이 부과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양벌규정에 따르면, 감정인을 고용한 법인 또는 개인에게 벌금형이 부과되어야 한다.)
④. (X) 첫 번째 조)
특허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벌금형의 상한은 1억 원이다.
⑤. (X) 네 번째 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丁회사)에게 벌금형이 과해지는 것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특허침해죄, 사위행위의 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따라서 戊에 대해서 특허침해죄가 성립되지 않으면 사용자의 관리책임을 이유로 丁회사에게 3억 원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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