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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7급 민간경력자/2015년 인책형

[15민(인)-16해] 2015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인책형 16번 해설

by Topgem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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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 들어갈 기호로 모두 옳은 것은?

 

법 제○○(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도의 교육감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을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법 제△△(정화구역에서의 금지시설) 누구든지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2.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3. 폐기물수집장소
  4.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5. 만화가게(유치원 및 대학교의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6. 노래연습장(유치원 및 대학교의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7. 당구장(유치원 및 대학교의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8. 호텔, 여관, 여인숙
  ②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1항의 제2, 3, 5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시설 중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허용될 수 있다.

대통령령 제□□(제한이 완화되는 구역) 법 제△△조 제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법 제○○조에 따른 상대정화구역(법 제△△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당구장 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정화구역 전체)을 말한다.
×: 금지되는 시설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될 수 있는 시설

: 허용되는 시설

 

             

         

         

×          

×           ×

×    ×        ×

 
해설
▷ 정답  ②

은 비록 절대정화구역에 속하지만 법 제△△조 제1항 7호와 동조 제2항, 그리고 대통령령 제□□조에 의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될 수 있다.

은 법 제△△조 제1항 5호와 동조 제2항, 그리고 대통령령 제□□조에 의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될 수 있다.

 

은 법 제△△조 제1항 7호 괄호 안 단서에 의해 금지에 대한 예외로써 인정된다.

 

은 법 제△△조 제1항 8호와 동조 제2항, 그리고 대통령령 제□□조에 의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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