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소장이 귀휴를 허가할 수 없는 경우는? (단, 수형자 甲~戊의 교정성적은 모두 우수하고, 귀휴를 허가할 수 있는 일수는 남아있다)
제00조 ①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1.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한 때 2. 질병이나 사고로 외부의료시설에의 입원이 필요한 때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가족,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수형자 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4.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본인의 회갑일이나 고희일인 때 5. 본인 또는 형제자매의 혼례가 있는 때 6. 직계비속이 입대하거나 해외유학을 위하여 출국하게 된 때 7. 각종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5일 이내의 귀휴를 특별히 허가할 수 있다. 1.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2.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 |
※ 귀휴: 교도소 등에 복역 중인 죄수가 출소하기 전에 일정한 사유에 따라 휴가를 얻어 일시적으로 교도소 밖으로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
① 징역 1년을 선고받고 4개월 동안 복역 중인 甲의 아버지의 회갑일인 경우
②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0개월 동안 복역 중인 乙의 친형의 혼례가 있는 경우
③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4년 동안 복역 중인 丙의 자녀가 입대하는 경우
④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8년 동안 복역 중인 丁의 부친이 위독한 경우
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5년 동안 복역 중인 戊의 배우자의 모친이 사망한 경우
①. (X) 첫 번째 조 제1항 4호)
첫 번째 조 제1항 4호에 따라 소장은 甲에게 아버지의 회갑일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甲은 4개월을 복역하였으므로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가 아니어서 복역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또한, 두 번째 조에 따르더라도 아버지의 회갑일은 특별귀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소장은 甲에게 귀휴를 허가할 수 없다.
②. (O) 첫 번째 조 제1항 5호)
乙은 10개월을 복역하였으므로 6개월 이상 복역 요건을 충족하고, 형기 24개월 중 10개월을 복역하여 형기의 1/3 이상이 지났다. 그러므로 소장은 첫 번째 조 제1항 5호에 따라 귀휴요건을 모두 충족한 乙에게 친형의 혼례를 사유로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O) 첫 번째 조 제1항 6호)
丙은 4년을 복역하였으므로 6개월 이상 복역 요건을 충족하고, 형기 12년 중 4년을 복역하여 형기의 1/3 이상이 지났다. 그러므로 소장은 첫 번째 조 제1항 6호에 따라 귀휴요건을 모두 충족한 丙에게 자녀의 입대를 사유로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④. (O) 첫 번째 조 제1항 1호)
丁은 8년을 복역하였으므로 6개월 이상 복역 요건을 충족하였다. 다만, 형기 30년 중 8년밖에 되지 않아 형기의 1/3 이상이 지난 것은 아니지만, 丁은 21년 이상의 유기형을 선고받았으므로 형기가 7년이 지나 요건을 충족했다. 그러므로 소장은 첫 번째 조 제1항 1호에 따라 귀휴요건을 모두 충족한 丁에게 부친이 위독한 것을 사유로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⑤. (O) 첫 번째 조 제2항 1호)
戊는 5년을 복역하였으므로 6개월 이상 복역 요건을 충족하였다. 첫번째 조 제1항 본문의 괄호에 따라 戊는 무기형을 선고받았으므로 형기가 7년이 지나야 귀휴요건의 일부를 충족할 수 있다. 그러나 戊는 5년을 복역하여 형기가 7년이 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소장은 원칙적으로는 戊에게 귀휴를 허가할 수 없다. 그러나 첫 번째 조 제2항 제1호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모친이 사망한 경우에 소장은 특별히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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