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김과장이 단식을 시작한 첫 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한 끼만 먹은 요일(끼니때)은?
김과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간헐적 단식을 시작하기로 했다. 김과장이 선택한 간헐적 단식 방법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주일 중에 2일을 선택하여 아침 혹은 저녁 한 끼 식사만 하는 것이다. 단, 단식을 하는 날 전후로 각각 최소 2일간은 정상적으로 세 끼 식사를 하고, 업무상의 식사 약속을 고려하여 단식일과 방법을 유동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단식을 하는 날 이외에는 항상 세 끼 식사를 한다. 간헐적 단식 2주째인 김과장은 그동안 단식을 했던 날짜를 기록해두기 위해 아래와 같이 최근 식사와 관련된 기억을 떠올렸다. ○ 2주차 월요일에는 단식을 했다. ○ 지난주에 먹은 아침식사 횟수와 저녁식사 횟수가 같다. ○ 지난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는 조찬회의에 참석하여 아침식사를 했다. ○ 지난주 목요일에는 업무약속이 있어서 점심식사를 했다. |
① 월요일(저녁), 목요일(저녁)
② 화요일(아침), 금요일(아침)
③ 화요일(아침), 금요일(저녁)
④ 화요일(저녁), 금요일(아침)
⑤ 화요일(저녁), 토요일(아침)
단식을 시작한 첫 주에 한 끼만 먹은 요일만을 물어보고 있으므로, 확정적으로 지워지는 선지부터 소거해 나간다.
• 첫 번째 조건 : 단식을 하는 날 전후로 각각 최소 2일간은 정상적으로 세 끼 식사를 한다고 하였으므로 (단,으로 시작하는 단서에는 항상 주목한다.) 2주차 월요일에는 단식을 한다고 하였으므로, 그 앞으로 이틀인 1주차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정상적으로 세 끼 식사를 한다. 따라서 선지 ⑤를 제거한다.
• 네 번째 조건 : 목요일에는 점심식사를 하였으므로 아침 혹은 저녁 한 끼 식사만 하는 간헐적 단식을 한 날에 포함될 수 없다. 따라서 선지 ①을 제거한다.
• 세 번째 조건 : 위와 같이 간헐적 단식을 하려면 하루에 한 끼만을 먹어야 하므로, 아침식사를 한 금요일에 저녁식사를 하였을 경우 간헐적 단식을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선지 ③을 소거한다.
• 두 번째 조건 : 지난주에 먹은 아침식사 횟수와 저녁식사 횟수가 같은데, 단식을 제외한 날은 항상 세 끼 식사를 한다고 하였으므로 저녁과 아침에 각각 한 번씩 간헐적 단식을 하여야 아침식사 횟수와 저녁식사 횟수를 동일하게 맞출 수 있다. 따라서 동일하게 아침만 먹은 선지 ②를 소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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