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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행정고시)/2013년 인책형

[13행(인)-8해] 2013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인책형 8번 해설

by Topgem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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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이 납부하는 송달료의 합계는?

 

  송달이란 소송의 당사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소송상의 서류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에 정한 방식에 따라 하는 통지행위를 말하며, 송달에 드는 비용을 송달료라고 한다. 소 또는 상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소장이나 상소장을 제출할 때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방식으로 산출된 송달료를 수납은행(대부분 법원구내 은행)에 납부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납부서를 소장이나 상소장에 첨부하여야 한다. 송달료 납부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소 또는 상소 제기 시 납부해야 할 송달료
  가. 민사 제1심 소액사건 : 당사자 수×송달료 10회분
  나. 민사 제1심 소액사건 이외의 사건 : 당사자 수×송달료 15회분
  다. 민사 항소사건 : 당사자 수×송달료 12회분
  라. 민사 상고사건 : 당사자 수×송달료 8회분
송달료 1회분 : 3,200
당사자 : 원고, 피고
사건의 구별
  가. 소액사건:소가 2,000만 원 이하의 사건
  나. 소액사건 이외의 사건 : 소가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건

소가(訴價)라 함은원고가 승소하면 얻게 될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

 

<상 황>

  甲은 보행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의 상품진열대에 부딪쳐서 부상을 당하였고, 이 상황을 이 목격하였다. 에게 자신의 병원치료비와 위자료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의 잘못으로 부상당한 것으로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으며, 오히려 때문에 진열대가 파손되어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은 자신을 원고로, 을 피고로 하여 병원치료비와 위자료로 합계 금 2,000만 원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증인 의 증언을 바탕으로 에게 책임이 있다는 의 주장이 옳다고 인정하여, 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하였다.

76,800

104,800

124,800

140,800

172,800

 

해설
▷ 정답  ④

<상황>에서 甲은 자신을 원고로, 乙을 피고로 하여 병원치료비와 위자료로 합계 금 2,000만 원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당해 소는 소액사건에 해당한다.

 

甲이 제기한 소는 첫 번째 조건 가목의 민사 제1심 소액사건에 해당한다. 또한, <상황>의 마지막에서 甲이 상소를 제기하였음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다목의 민사 항소사건에도 해당한다. 두 번째 동그라미에 따라 송달료 1회분은 3,200원임을 파악하고 아래의 식에 대입하여 송달료를 도출한다.

 

• 민사 제1심 소액사건 : 2명×3,200원 ×10회분 = 64,000원
• 민사 항소사건 : 2명×3,200원 ×12회분 = 76,800원

 

주의할 점은 네 번째 조건에 언급된 것처럼 당사자는 원고 甲, 피고 乙로 총 2명임을 확인하고, 당사자 수를 송달료에 곱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사 제1심 소액사건에 대한 송달료는 64,000원, 민사 항소사건에 대한 송달료는 76,800원이고, 총 송달료는 140,8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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