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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7급 민간경력자/2015년 인책형

[15민(인)-14해] 2015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인책형 14번 해설

by Topgem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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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게 가장 적절한 유연근무제는?

 

  유연근무제는 획일화된 공무원의 근무형태를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꾀하고 공직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시간제근무,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로 나눌 수 있다.
  시간제근무는 다른 유연근무제와 달리 주 40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것이다.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보수 및 연가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한다.
  탄력근무제에는 네 가지 유형이 있다. ‘시차출퇴근형18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07:0010:0030분 단위로 출근시간을 스스로 조정하여 8시간 근무 후 퇴근한다. ‘근무시간선택형은 주 5일 근무를 준수해야 하지만 18시간을 반드시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무가능 시간대는 06:0024:00이며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간이다. ‘집약근무형18시간 근무체제에 구애받지 않으며, 3.54일만을 근무한다. 근무가능 시간대는 06:0024:00이며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간이다. 이 경우 정액급식비 등 출퇴근을 전제로 지급되는 수당은 출근하는 일수만큼만 지급한다. ‘재량근무형은 출퇴근 의무 없이 프로젝트 수행으로 주 40시간의 근무를 인정하는 형태이며 기관과 개인이 협의하여 수시로 신청한다.
  원격근무제에는 재택근무형스마트워크근무형 있는데, 실시 1주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재택근무형은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근무하는 것이며, 초과근무는 불인정된다. 스마트워크근무형은 자택 인근의 스마트워크센터 등 별도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초과근무를 위해서는 사전에 부서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상 황>

  A부서의 공무원 은 유연근무제를 신청하고자 한다. 원격근무보다는 A부서 사무실에 출근하여 일하는 것을 원하며, 40시간의 근무시간은 지킬 예정이다. 이틀은 아침 7시에 출근하여 12시간씩 근무하고, 나머지 사흘은 56시간의 근무를 하고 일찍 퇴근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근무시간선택형

시차출퇴근형

시간제근무

집약근무형

재택근무형

 

해설
▷ 정답  ①

현재 본문에 제시된 유연근무제의 종류를 정리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유연근무제에는 시간제근무,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가 존재하는데 일단 甲은 원격근무보다 실제 출근을 선호하므로 일단 원격근무제는 아니다. 따라서 ⑤는 제외된다. 

 

주 40시간 근무를 지키므로 시간제근무도 아니어서 ③도 제외된다. 

 

또한 주 5일 근무를 하므로 집약근무형이 아니어서 ④가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매일 일하는 시간이 8시간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②가 제외되고, 근무시간선택형이 가장 적절한 유연근무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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