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5급·7급 민간경력자/2021년 나책형

[21민(나)-1해] 2021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나책형 1번 해설

by Topgemstone

문제

 

 

 

해설
▷ 정답  ①

①. (O) 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정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근로자 본인 외에도 조부모
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예외가 있으므로 조부모의 직계비속인 부모가 함께 사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X) 제3항)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구술로는 통보할 수 없다.

 

③. (X) 제2항)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X) 제4항)

가족돌봄휴가와 관련된 규정은 제2호이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되므로 제1호에 규정된 가족돌
봄휴직 기간인 연간 최장 90일에서 가족돌봄휴가인 8일을 뺀 나머지 일수만 허용해야 한다.

 

⑤. (X) 제4항)

재3호에 따르면 감염병의 확산으로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2호에서 원
래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이므로 5일만 연장된 경우 언간 15일의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할 수 있을 뿐이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