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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7급 민간경력자/2018년 가책형

[18민(가)-2해] 2018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2번 해설

by Topgem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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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사업시행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도지사는 국가의 보조를 받아 설치하고자 하는 공공하수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고시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치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공공하수도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 관리청이 되는 자는 제○○조 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설치의 고시를 한 시도지사 또는 같은 조 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공공하수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

 

A자치구의 구청장이 관할구역 내에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고 인가를 받았는데, 그 공공하수도가 B자치구에 걸치는 경우, 설치하려는 공공하수도의 관리청은 B자치구의 구청장이다.

도지사가 국가의 보조를 받아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면, 그 설치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등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하수도 설치에 관하여 인가받은 사항을 폐지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도지사가 공공하수도 설치를 위해 고시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
▷ 정답  ⑤

①. (X) 두 번째 조 2항) 공공하수도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 공공하수도 설치의 고시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관리청이 된다. 따라서 공공하수도의 설치를 인가받은 A자치구 구청장이 해당 공공하수도의 관리청이 된다.

 

②. (X) 첫 번째 조 5항) 국가의 보조를 받아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할 경우,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지만 환경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③. (X) 첫 번째 조 4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도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X) 첫 번째 조 2항) 시ㆍ도지사는 공공하수도 설치에 관하여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사업시행기간 등을 고시해야하며, 고시한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O) 첫 번째 조 3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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