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사업시행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국가의 보조를 받아 설치하고자 하는 공공하수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고시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치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조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② 공공하수도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 관리청이 되는 자는 제○○조 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설치의 고시를 한 시․도지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
※ 공공하수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
① A자치구의 구청장이 관할구역 내에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고 인가를 받았는데, 그 공공하수도가 B자치구에 걸치는 경우, 설치하려는 공공하수도의 관리청은 B자치구의 구청장이다.
② 시․도지사가 국가의 보조를 받아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면, 그 설치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등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하수도 설치에 관하여 인가받은 사항을 폐지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④ 시․도지사가 공공하수도 설치를 위해 고시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①. (X) 두 번째 조 2항) 공공하수도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 공공하수도 설치의 고시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관리청이 된다. 따라서 공공하수도의 설치를 인가받은 A자치구 구청장이 해당 공공하수도의 관리청이 된다.
②. (X) 첫 번째 조 5항) 국가의 보조를 받아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할 경우,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지만 환경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③. (X) 첫 번째 조 4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도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X) 첫 번째 조 2항) 시ㆍ도지사는 공공하수도 설치에 관하여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사업시행기간 등을 고시해야하며, 고시한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O) 첫 번째 조 3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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