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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7급 민간경력자/2021년 나책형

[21민(나)-25해] 2021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나책형 25번 해설

by Topgemstone

문제

 

 

해설
▷ 정답  ③

수질검사빈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 제00조 제1항을 확인해야 한다. A, B, C는 정수장이므로 1호, D는 수도꼭지이므로 2호, E는 배수지이므로 3호를 확인해야 한다.

 

• A : 잔류염소이므로 가목을 확인해야 하고, 매일 1회 이상을 충족하므로 수질검사빈도를 충족한다.

 

• B : 질산성 질소이므로 나목을 확인해야 하고, 그중에서 단서 조항에 해당해 매월 1회 이상만 하면 되므로 수질검사빈도를 충족한다.

 

• C : 일반세균이므로 나목을 확인해야 하고, 단서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주 1회 이상 해야 한다. 그러나 C는 매월 1회 검사하므로 수질검사빈도를 충족하지 못한다.

 

• D : 대장균이고, 정수장별 수도관 노후지역인지에 상관없이 매월 1회 이상 시행해야 하므로 매주 1회는 수질검사빈도를 충족한다.

 

• E : 매주 1회이므로 매 분기 1회 이상을 충족해 수질검사빈도를 충족한다.
한편, 수질기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 제00조 제2항을 확인해야 한다. 유일하게 B는 질산성 질소의 기준을 초과하므로 수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외에 A, C, D, E는 모두 수질기준을 충족한다.

 

수질검사빈도와 수질기준을 ‘둘 다 충족’하는 검사지점은 A, D, 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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