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ㄱ. (O)
무호흡ㆍ저호흡 지수가 15 이상이면 불면증ㆍ주간졸음ㆍ인지기능저하ㆍ기분장애가 없어도 수면다원검사 결과 급여 대상이 된다. 그리고 수면다원검사 결과 급여 대상에 해당하면 양압기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수면다원검사 결과 甲의 무호흡ㆍ저호흡 지수는 16이었으므로, 불면증ㆍ주간졸음ㆍ인지기능저하ㆍ기분장애 증상이 없었더라도 급여대상에 해당해 양압기 처방을 받았을 것이다.
ㄴ. (O)
처방일부터 최대 90일간은 순응기간인데, 이 기간에는 기준금액 중 50%만 고객이 부담하면 된다. 따라서 2021년 4월 1일 양압기를 대여받은 甲에게 2021년 4월 한 달 동안은 순응기간에 해당하고 (30일 내에 종료가 될 수 없음), 甲이 부담한 금액이 30,000원이었다면 총 대여료는 60,000원이었음을 알 수 있다.
양압기 자동형의 기준금액은 하루에 3,000원이고 수동형은 하루에 2,000원이므로, 30일 동안의 총 대여료가 60,000원이려면 수동형이었을 것이다.
ㄷ. (O)
2021년 5월에 양압기를 사용한 시간을 최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루 4시간 이상 사용한 날을 최대한 4월로 밀어줘야 한다. 순응기간 종료를 따지기 위해서는 종료일을 기준으로 마지막 30일을 고려하므로, 5월 21일 종료시 4월의 마지막 9일과 5월의 21일을 고려해야 한다. 4월의 9일이 모두 하루 4시간 이상 사용한 날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5월에서 12일은 하루 4시간 이상 사용한 날이어야 한다(하루 4시간 이상 사용한 일수가 21일이 되어야 하므로). 따라서 甲은 5월에 양압기를 최소한 48시간(=12일×4시간) 사용하였을 것이다.
ㄹ. (X)
자동형의 하루 대여료 3,000원 중 고객 부담금은 순응기간 때는 1,500원, 정식사용기간 때는 600원이다. 이를 토대로 6월 한 달간 (=30일) 甲의 대여료가 36,000원이 될 수 있는 조합은 1,500원씩 20일과 600원씩 10일인 경우이다. 따라서 6월 20일까지는 순응기간, 6월 21일부터는 정식사용기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4월과 5월은 모두 순응기간이었음도 알 수 있다.
따라서 甲의 처방일인 4월 1일부터 3개월간인 6월 30일까지 甲이 부담한 대여료는 4월 45,000원(=1,500원×30일), 5월 46,500원 (=1,500원×31일), 6월 36,000원으로 총 127,5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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