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甲
신고기간 후 경과일수가 200일이므로 이는 6개월을 초과하여 제4항 제3호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면, 甲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10만 원이므로, 잘못 부과한 과태료 초과분은 5만 원이다.
乙
신고기간 후 경과일수가 71일이므로 이는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해당하여 제4항 제2호에 따라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乙은 A시장으로부터 신고의 촉구를 받고도 부실하게 신고하였고 이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제4항 단서에 따라 3만 원의 2배인 6만 원이 부과된다. 乙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6만 원이므로, 잘못 부과한 과태료 초과분은 없다.
丙
신고기간 후 경과일수가 9일이므로 이는 1개월 이내에 해당하여 제4항 제1호에 따라 1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丙은 사실조사기간 중 자진신고한 자로서 두 번째조 제1호에 해당한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이므로 두 번째조 제2호에도 해당한다.
두 번째조 단서에 따르면,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높은 경감 비율만을 한 차례 적용하므로, 丙은 제1호에 따라 과태료가 2분의 1 경감되어 5천 원이 부과된다. 반면, 丙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1만 5천 원이므로, 잘못 부과한 과태료 초과분은 1만 원이다.
A시장이 잘못 부과한 과태료 초과분의 합은 5만 원+1만 원 = 6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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