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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행정고시)/2022년 나책형

[22행(나)-22해] 2022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22번 해설

by Topgem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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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 정답  ①

①. (O) 첫 번째조 1, 2항)

도급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금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되지만(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에 따라 일시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하므로, 제1호의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다.

 

②. (X) 첫 번째조 1항, 세 번째조)

도금작업이 상시적인 경우는 제○○조 제2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도급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하도록 해서는 안 되는 작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는 제○○조 제1항을 위반하여 도급한 경우(제1호)에 해당하므로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을 뿐 징역 부과 대상사유가 아니다.

 

③. (X) 첫 번째조 2, 3항)

오히려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해당 사업주의 사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작업의 경우, 그 작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작업을 하도급할 수 없다.

 

④. (X) 두 번째조)

수급인의 근로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는 도급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乙이 아닌 甲이 해당 의무를 진다.

 

⑤. (X) 두 번째조, 네 번째조)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제◇◇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뿐 과징금 부과 대상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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