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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행정고시)/2022년 나책형

[22행(나)-30해] 2022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나책형 30번 해설

by Topgemstone

문제

 

 

 

해설
▷ 정답  ②

지역상권부흥상품권을 통한 거래시 근로소득자와 사업자에게 각각 얼마 만큼의 금전적인 이득/손해가 발생하는지 구한 후, 그 사이에서 할인폭의 접점을 구한다.

 

근로소득자 甲은 지역상권부흥상품권으로 가구를 구매하게 되면 신용카드 구매시 혜택인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
신용카드 지출금액의 5%는 과세대상소득에서 공제하므로, 100만 원짜리 식탁 구매시 100만 원의 5%인 5만 원이 공제되는 금액이다.
그러나 지역상권부흥상품권으로 인해 5만 원을 공제받지 못하므로 마치 과세대상소득이 5만 원 늘어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고, 과세대상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납부함을 고려할 때 5만 원의 20%인 1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되어 甲에게는 1만 원의 손해가 발생한다(즉, 신용카드로 구매했다면 1만 원의 세금을 공제받았을 수 있는데, 상품권으로 구매하면서 세금 공제를 못 받고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
따라서 甲은 지역상권부흥상품권으로 가구를 구매할 때 1만 원보다는 더 할인을 해줘야 금전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다.

 

사업자 乙은 지역상권부흥상품권으로 가구를 판매하게 되면 신용카드 판매시 손해인 ‘신용카드 수수료’를 아끼고, 2021년 한시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득을 얻게 된다.
먼저, 사업자는 신용카드로 취득한 매출액의 1%를 수수료로 카드회사에 지불해야 하므로, 100만 원짜리 식탁 판매시 100만 원의 1%인 1만 원을 카드 회사에 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지역상권부흥상품권으로 판매시 이를 아낄 수 있다.
또한, 2021년 한시적으로 지역상권부흥상품권을 통한 거래는 사업자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자의 과세대상소득은 매출액에서 생산비용을 공제한 값이므로, 식탁 가격 100만 원에서 식탁을 제작하는데 드는 생산비용인 80만 원을 공제한 20만 원이 乙의 과세대상소득이 된다. 과세대상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함을 감안할 때, 20만 원의 20%인 4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乙은 지역상권부흥상품권으로 가구를 판매할 때 5만 원보다 적게만 할인한다면 금전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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