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국장과 사무 처리 직원은 최대 검사 건수 계산 시에 ‘기준 검사 건수’의 100%를 차감하므로 계산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계산에는 국장 및 사무 처리 직원을 제외한 다른 직원(과장 포함)만이 포함된다.
1) 올해 검사 건수
총 직원 100명에서 국장, 과장, 사무 처리 직원을 제외하면 80명이다. 이들의 최대 검사 건수는 ‘기준 검사 건수’의 10%를 차감한 90건이다.
한편, 과장 9명의 최대 검사 건수는 ‘기준 검사 건수’의 10% 차감과 50% 추가 차감이 있어 총 60%를 차감한 40건이다.
따라서 올해 검사 건수는 다음과 같다.
80×90+9×40 = 7,560(건)
2) 내년 검사 건수
내년의 ‘기준 검사 건수’는 90건으로 하향 조정된다.
총 직원 100명에서 국장, 과장, 사무 처리 직원을 제외하면 80명이다. 이들의 최대 검사 건수는 ‘기준 검사 건수’의 10%를 차감한 81건이다.
한편, 과장 9명의 최대 검사 건수는 ‘기준 검사 건수’의 10% 차감과 50% 추가 차감이 있어 총 60%를 차감한 36건이다.
따라서 내년 검사 건수는 다음과 같다.
80×81+9×36 = 6,804(건)
3) 증원을 요청할 인원
한편, 내년 A검사국의 예상 검사 건수는 올해 검사 건수의 120%이므로 7,560×1.2 = 9,072건이다.
올해 기준 A검사국에 있는 직원만으로 할 수 있는 내년 검사 건수는 6,804건이므로 9,072-6,804 = 2,268건을 추가로 할 수 있는 직원을 요청해야 한다. 단, 내년에도 국장, 과장, 사무 처리 직원의 수는 올해와 동일하기 때문에 국장, 과장, 사무 처리 직원이 아닌 직원만을 요청할 수 있다. 해당 직원들은 내년에 한 사람당 81건을 할 수 있으므로 28명을 증원 요청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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