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①. (X) 두 번째 조 제1항)
대한민국 국민이 인공우주물체를 발사하려는 경우(제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발사체를 예비등록하여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인공우주물체에서 우주발사체는 제외된다. 따라서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그 발사체를 예비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②. (X) 두 번째 조 제1항)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국내에서 인공위성을 발사하려는 경우는 제2호(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대한민국 영역 또는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ㆍ구조물에서 발사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위성을 발사 예정일부터 18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예비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X) 두 번째 조 제1, 2항)
우주선(인공우주물체)을 예비등록하려는 자는 제1호를 고려해 인공우주물체의 사용 목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발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예비등록은 발사 예정일부터 9개월 전이 아닌 18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④. (O) 두 번째 조 제3항)
국제 협약에 따라 발사국 정부와 합의하여 외국에 등록한 인공위성(인공우주물체)은 단서에 해당하므로, 위성궤도에 진입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했더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위성을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⑤. (X) 두 번째 조 제3항)
인공위성(인공우주물체)을 예비등록한 자가 그 위성을 발사한 경우, 발사한 날이 아닌 그 위성이 위성궤도에 진입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공위성을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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