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①. (X) 두 번째 조 제2항)
첫 번째 조에서 ‘시장 등’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식품판매업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관할 시장 등이다. 따라서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한 甲에 대해 1개월의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A도지사가 아닌 관할 시장 등인 B군수이다.
②. (O) 두 번째 조, 네 번째 조)
甲이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한 것은 두 번째 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동조 제2항에 따라 관할 시장 등이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네 번째 조 제1호에도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甲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여부에 관계없이 甲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③. (X) 세 번째 조)
乙이 C식품에 대해 제품교환을 요구하는 경우, 甲은 제1호에 따라 제품교환를 해주거나 구입가 환급을 해 주어야 하고, 둘을 함께 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X) 두 번째 조 제3항)
관할 시장 등은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따라서 丙이 신고한 경우라면 丙만 포상금을 지급받는다.
⑤. (X) 두 번째 조 제1항, 네 번째 조)
두 번째 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식중독 발생 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은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지 않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지 말아야 하지만 이는 식품판매업자가 지켜야 하는 사항이다.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에 네 번째 조 제1호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는 것도 식품판매업자이다. 따라서 식품판매업자가 아닌 丙은 처벌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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