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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행정고시)/2023년 가책형

[23행(가)-25해] 2023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25번 해설

by Topgem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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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 정답  ③

①. (X) 특허무효심판 나목)

특허심판원은 甲의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한 경우, ‘인용’심결을 선고하여 심판을 종료한다.

 

②. (X) 특허무효심판 나목)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자는 특허의 유ㆍ무효에 관한 심결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여 심결에 대해 불복하는 자이다. 특허심판원의 인용심결이 선고되었다면 이는 乙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므로, 乙은 심결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기각심결이 선고되었다면 乙은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O) 심결취소의 소 가목)

특허심판원의 인용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의 소는 특허심판원으로부터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받은 甲이 제기했을 것이다. 이 경우 특허법원이 甲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단한다면, 이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용판결을 선고하여 소송을 종료한다.

 

④. (X) 심결취소의 소 나목)

특허심판원의 기각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의 소는 특허심판원으로부터 甲의 특허가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받은 乙이 제기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특허법원이 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면,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잘못이 없다고 인정한 것이다. 즉, 특허법원도 甲의 특허가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상고심에서 기각판결이 선고된 경우, 대법원은 특허법원의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인정한 것이므로, 특허법원과 마찬가지로 대법원도 甲의 특허가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⑤. (X) 심결취소의 소 나목) 

상고심 판결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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