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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행정고시)/2023년 가책형

[23행(가)-22해] 2023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22번 해설

by Topgem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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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 정답  ②

①. (X) 첫 번째 조 제3호)

국립 중학교의 관할청은 교육부장관이지만, 공립 중학교의 관할청은 교육감이다.

 

②. (O) 두 번째 조 제3항)

학교의 장은 학생의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모의 동의 없이 실시할 수 있다.

 

③. (X) 세 번째 조 제1항)

감염병으로 인해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교육부장관은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등교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직원에 대하여 등교를 중지시킬 것을 학교의 장에게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학교의 관할청을 경유하여야 한다. 사립대학의 관할청은 교육부장관이므로 관할 교육감을 경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X) 두 번째 조 제2항)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건강검사를 연기할 수 있지만 반드시 다음 학년도로 연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건강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생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X)

감염병으로 인해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한 등교 중지를 명할 수 있는 것은 질병관리청장이 아닌 교육부장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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