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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납부해야 할 수수료를 옳게 짝지은 것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특허출원료 가. 특허출원을 국어로 작성된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46,000원. 다만 전자문서를 특허청에서 제공하지 아니한 소프트웨어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매건 56,000원으로 한다. 나. 특허출원을 국어로 작성된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66,000원에 서면이 20면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면마다 1,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 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작성된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73,000원 라. 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작성된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93,000원에 서면이 20면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면마다 1,000원을 가산한 금액 2. 특허심사청구료: 매건 143,000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44,000원을 가산한 금액 |
<상황>
甲은 청구범위가 3개 항으로 구성된 총 27면의 서면을 작성하여 1건의 특허출원을 하면서, 이에 대한 특허심사도 함께 청구한다. |
국어로 작성한 경우 외국어로 작성한 경우
① 66,000원 275,000원
② 73,000원 343,000원
③ 348,000원 343,000원
④ 348,000원 375,000원
⑤ 349,000원 375,000원
해설
▷ 정답 ④
■ 국어로 작성한 경우
특허출원료 나목에 따라 66,000원에 초과한 7장에 대해 7,000원이 가산된다. 또한, 특허출원심사료로 143,000원에 3개의 항에 대한 132,000원이 가산되어 총 348,000원이다.
■ 외국어로 작성한 경우
특허출원료 라목에 따라 93,000원에 초과한 7장에 대해 7,000원이 가산된다. 또한, 특허출원심사료로 143,000원에 3개의 항에 대한 132,000원이 가산되어 총 375,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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