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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7급 민간경력자/2019년 나책형

[19민(나)-2] 2019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나책형 2번

by Topgemstone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00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개장(改葬)’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00사망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 또는 화장을 하지 못한다.
누구든지 허가를 받은 공설묘지, 공설자연장지, 사설묘지 및 사설자연장지 외의 구역에 매장하여서는 안 된다.
00매장(, 자연장 제외)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장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改葬地)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1.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2.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자연장하는 경우: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
00국가, 도지사 또는 시장 등이 아닌 자는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등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1항의 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해당 묘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황>

90세의 나이로 2019710일 아침 7A시에서 사망하였다. 이에 의 자녀는 이미 사망한 의 배우자 의 묘지(B시 소재 공설묘지)에서 유골을 옮겨 가족묘지를 만드는 것을 포함하여 장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2019710일 매장할 수 있다.

C시 소재 화장시설에서 화장하려는 경우, 그 시설을 관할하는 C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의 자녀가 가족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경우, 그 소재지의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의 유골의 골분을 자연장한 경우, 자연장지 소재지의 관할 시장에게 2019810일까지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 유골을 과 함께 D시 소재 공설묘지에 합장하려는 경우, B시의 장과 D시의 장의 허가를 각각 받아야 한다.

 

이 문제의 해설을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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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7급 민간경력자/2019년 나책형] - 2019년 5급/7급 민간경력자 PSAT 상황판단 나책형 2번 해설

 

2019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나책형 2번 해설

문제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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