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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행정고시)/2019년 가책형

[19행(가)-9해] 2019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9번 해설

by Topgemstone

문제

 

다음 <통역경비 산정기준><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A사가 시에서 개최한 설명회에 쓴 총 통역경비는?

 

<통역경비 산정기준>

통역경비는 통역료와 출장비(교통비, 이동보상비)의 합으로 산정한다.

통역료(통역사 1인당)

구분 기본요금
(3시간까지)
추가요금
(3시간 초과시)
영어, 아랍어, 독일어 500,000 100,000/시간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600,000 150,000/시간

출장비(통역사 1인당)

교통비는 왕복으로 실비 지급

이동보상비는 이동 시간당 10,000원 지급

 

<상 황>

  A사는 201939시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통역은 영어와 인도네시아어로 진행되었고, 영어 통역사 2명과 인도네시아어 통역사 2명이 통역하였다. 설명회에서 통역사 1인당 영어 통역은 4시간, 인도네시아어 통역은 2시간 진행되었다. 시까지는 편도로 2시간이 소요되며, 개인당 교통비는 왕복으로 100,000원이 들었다.

244만 원

276만 원

288만 원

296만 원

326만 원

 

해설
▷ 정답  ④

통역료는 영어의 경우, 통역이 4시간 이루어졌으므로, 기본요금 3시간에 50만 원, 추가요금 1시간에 10만 원이다. 그러므로 영어통역사의 1 인당 통역료는 50만 원과 10만 원을 합하여 60만 원이다.
인도네시아어의 경우, 통역이 2시간 이루어졌으므로, 기본요금을 1인당 60만 원만 지불하면 된다.

 

출장비는 교통비와 이동보상비로 나누어진다.
우선 교통비의 경우, 왕복으로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다.
다음으로 이동보상비의 경우, 이동시간이 편도로 2시간이지만 이동 시간 전체에 대해 이동보상비를 지급하므로 왕복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이동보상비인 2만 원에 2를 곱하여 4만 원으로 확정한다.

 

마지막으로 항목별로 도출한 식에 영어 통역사 2명, 인도네시아어 통역사 2명임을 고려해 마지막에 각각 2를 곱한다.

 

• 영어 통역료 : (60만 원+10만 원+4만 원)×2명
• 인도네시아어 통역료 : (60만 원+10만 원+4만 원)×2명

 

따라서 영어 통역료 148만 원과 인도네시아어 통역료 148만 원을 합하면 296만 원이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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