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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공채 국가직/2021년 나책형

[21-7급(나)-13해] 2021년 7급 공채 국가직 PSAT 상황판단 나책형 13번 해설

by Topgem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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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 정답  ③

보수는 착수금과 사례금의 합이므로 착수금을 우선 구한다.

 

甲은 독립항이 1개이므로 산정 대상이 아니다. 같은 논리로 명세서에 대해서도 제외된다. 따라서 기본료+종속항(2개분)+도면(3도분)이 착수금이 된다. 이를 더하면, 120만 원+7만 원+4만 5천 원 = 131만 5천 원이다.

 

乙은 기본료에다가 독립항 1개 초과분인 독립항 4개만으로도 20만 원을 초과하므로 산정한 착수금은 140만 원을 반드시 초과한다. 따라서 乙의 착수금은 140만 원으로 정해진다. (乙의 착수금을 항목별로 구해보면, 120+40+56+27+18 = 261만 원이 되긴 하나, 14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값은 사용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등록결정’된 것은 甲뿐이므로 착수금과 동일한 금액의 사례금이 지급된다. 이는 131만 5천 원이고, 착수금과 합한 甲의 보수는 263만 원이다. 한편, 乙의 보수는 140만 원이므로 甲과 乙이 지급받는 보수의 차이는 123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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