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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7급 민간경력자/2019년 나책형

[19민(나)-12해] 2019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나책형 12번 해설

by Topgemstone

문제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가 있는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매도인이 하자를 알았는지 여부나 그의 과실 유무를 묻지 않는다. 매매목적물의 하자는 통상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물건이 지니고 있어야 할 품질성질견고성성분 등을 갖추지 못해서 계약의 적합성을 갖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가령 진품인 줄 알고 매수한 그림이 위작인 경우가 그렇다. 매수인은 이러한 계약해제권손해배상청구권을 하자가 있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한편 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계약당사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여기서 착오는 계약을 맺을 때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알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사실로 잘못 생각하듯이, 계약당사자(의사표시자)의 인식과 그 실제 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를 가리킨다. 가령 위작을 진품으로 알고 매수한 경우가 그렇다. 이러한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착오자(착오로 의사표시를 한 사람)가 착오 상태에서 벗어난 날(: 진품이 위작임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착오로 인한 취소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다른 제도이다. 따라서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상황>

2018 3 10일 매수인 은 매도인  소유의 나루터그림을 과실 없이 진품으로 믿고 1,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일 그림을 넘겨받았다. 그 후 2018 6 20 은 나루터그림이 위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018 6 20 은 하자를 이유로 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019 6 20  에게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019 6 20 은 착오를 이유로 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이 매매계약 당시 위작이라는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더라도, 2019 6 20 은 하자를 이유로 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위작임을 알았더라도 2019 6 20 은 하자를 이유로 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지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해설
▷ 정답  ⑤

①. (X) 1문단)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는 매수인이다. 따라서 매도인인 乙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②. (X) 1문단) 甲은 하자가 있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므로 2019년 6월 20일은 이미 1년이 지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③. (X) 2문단) 취소권 행사는 착오자가 착오 상태에서 벗어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하면 되므로 2019년 6월 20일에도 취소할 수 있다.

 

④. (X) 1문단) 계약해제권 역시 하자가 있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므로 2019년 6월 20일은 이미 1년이 지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⑤. (O) 2문단) 계약해제권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지만, 계약의 취소는 착오자가 착오 상태에서 벗어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하면 되므로 2019년 6월 20일에 甲은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지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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