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재산명시절차의 관할법원은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② 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③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00조 ① 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① 채무자 甲이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 부족한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의 관할법원은 직권으로 금융기관에 甲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할 수 있다.
② 재산명시절차의 관할법원으로부터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채무자 乙의 재산조회 결과를 획득한 채권자 丙은 해당 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④ 재산명시절차의 관할법원으로부터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를 받은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였다면,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⑤ 채권자 丁이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신청할 경우, 조회에 드는 비용은 재산조회가 종료된 후 납부하면 된다.
①. (X) 첫 번째 조 1항) 관할법원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할 수 있다.
②. (O) 첫 번째 조 4항)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만약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조회를 거부할 수 있다.
③. (X) 두 번째 조 1항) 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④. (X) 첫 번째 조 5항) 500만 원의 벌금이 아닌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한다.
⑤. (X) 첫 번째 조 2항) 조회에 드는 비용은 조회가 종료된 후가 아니라 미리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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