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 <지원계획>과 <연구모임 현황 및 평가결과>를 근거로 판단할 때, 연구모임 A~E 중 두 번째로 많은 총지원금을 받는 모임은?
<지원계획>
○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한 모임당 6명 이상 9명 미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기본지원금 한 모임당 1,500천 원을 기본으로 지원한다. 단, 상품개발을 위한 모임의 경우는 2,000천 원을 지원한다. ○ 추가지원금 연구 계획 사전평가결과에 따라, ‘상’ 등급을 받은 모임에는 구성원 1인당 120천 원을, ‘중’ 등급을 받은 모임에는 구성원 1인당 100천 원을, ‘하’ 등급을 받은 모임에는 구성원 1인당 70천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 협업 장려를 위해 협업이 인정되는 모임에는 위의 두 지원금을 합한 금액의 30%를 별도로 지원한다. |
<연구모임 현황 및 평가결과>
모임 | 상품개발 여부 |
구성원 수 | 연구 계획 사전평가결과 | 협업 인정 여부 |
A | ○ | 5 | 상 | ○ |
B | × | 6 | 중 | × |
C | × | 8 | 상 | ○ |
D | ○ | 7 | 중 | × |
E | × | 9 | 하 | ×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1) 겉조건
첫 번째 조건에 따라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한 모임당 6명 이상 9명 미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구성원 수가 5명인 A모임과, 구성원 수가 9명인 E모임을 소거한다. 즉, 선지 ①번과 ⑤번을 소거한다.
(2) 속조건
두 번째 조건에 따라 B와 C모임에는 기본지원금 1,500천 원을, 상품 개발 모임인 D모임에는 기본지원금 2,000천 원을 지원한다.
세 번째 조건에 따라 연구 계획 사전평가결과에 따른 지원금을 B모임에는 1인당 100천 원을 지원하여 총 600천 원, C모임에는 1인당 120천 원을 지원하여 총 960천 원, D모임에는 1인당 100천 원을 지원하여 총 700천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네 번째 조건에 따라 협업을 인정하는 C모임에 지원금 합인 2,460천 원의 30%인 738천 원을 별도로 지원한다.
이를 식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B : 1,500천 원+600천 원 = 2,100천 원
C : (1,500천 원+960천 원)*1.3 = 3,198천 원
D : 2,000천 원+700천 원 = 2,700천 원
위에 따라 C가 최종 지원금으로 3,198천 원을 받아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고, D가 최종 지원금으로 2,700천 원을 받아 두 번째로 많은 지원금을 받고, B가 최종 지원금으로 2,100천 원을 받아 세 번째로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된다.
따라서 두 번째로 많은 총지원금을 받는 모임은 D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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