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그 결의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결의내용이 정관을 위반한 경우,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이하 ‘결의취소의 소’라 한다)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회사의 주주, 이사 또는 감사이다. 이들 이외의 사람이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하면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된다.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주주․이사․감사는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그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변론종결 전에 원고인 주주가 주식을 전부 양도하거나 이사․감사가 임기만료나 해임․사임․사망 등으로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된다. 소가 부적법 각하되면 주주총회의 결의를 취소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관한 법원의 판단 없이 소송은 그대로 종료하게 된다. 결의취소의 소는 해당 회사를 피고로 해야 하며, 회사 아닌 사람을 공동피고로 한 경우 그 사람에 대한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고, 회사에 대한 소송만 진행된다. 한편 회사가 피고가 된 소송에서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한다. 그렇지만 이사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이사와 대표이사의 공모를 막기 위해서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한다. 이와 달리 이사 이외의 자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대표이사가 소송을 수행하며, 그 대표이사가 결의취소의 소의 대상이 된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된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상 황>
A회사의 주주총회는 대표이사 甲을 해임하고 새로이 乙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여 乙이 즉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그런데 그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는 법령에 위반된 것이었다. A회사의 주주는 丙과 丁 등이 있고, 이사는 戊, 감사는 己이다. 甲과 乙은 주주가 아니며, 甲은 대표이사 해임결의로 이사의 지위도 상실하였다. |
① 甲이 A회사를 피고로 하여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결의를 취소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관해 판단해야 한다.
② 丙이 A회사를 피고로 하여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하면, 乙이 A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한다.
③ 丁이 A회사와 乙을 공동피고로 하여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하면, A회사와 乙에 대한 소는 모두 부적법 각하된다.
④ 戊가 A회사를 피고로 하여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하면, 甲이 A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한다.
⑤ 己가 A회사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결의취소의 소의 변론이 종결된 후에 己의 임기가 만료된다면, 그 소는 부적법 각하된다.
①. (X) 문단1)
甲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이사의 직위를 상실하였으며 주주 또는 감사가 아니다.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회사의 주주, 이사 또는 감사이므로 甲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람이고, 甲이 제기한 결의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된다.
②. (O) 문단2)
회사가 피고가 된 소송에서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사 이외의 자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도 대표이사가 소송을 수행하며, 그 대표이사가 결의취소의 소의 대상이 된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된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현재 대표이사인 乙이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한다.
③. (X) 문단2)
결의취소의 소는 해당 회사를 피고로 해야 하며, 회사 아닌 사람을 공동피고로 한 경우 그 사람에 대한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고, 회사에 대한 소송만 진행된다.
따라서 丁이 제기한 결의취소의 소 중 乙에 대한 소는 부적법 각하되고, A회사에 대한 소송만 그대로 진행된다.
④. (X) 문단2)
회사가 피고가 된 소송에서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이사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이사와 대표이사의 공모를 막기 위해서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한다.
따라서 戊는 A회사의 이사이므로 그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감사인 己이다.
(사실 애당초 甲은 대표이사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소송을 수행할 수 없다.)
⑤. (X) 문단1)
변론종결 전에 원고인 주주가 주식을 전부 양도하거나 이사ㆍ감사가 임기만료나 해임ㆍ사임ㆍ사망 등으로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된다. 즉,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감사가 그 자격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이다.
따라서 변론이 종결된 후에 己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제기된 결의 취소의 소는 부적법 각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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