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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행정고시)/2017년 가책형

[17행(가)-26해] 2017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26번 해설

by Topgem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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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상황>에 들어갈 금액으로 옳은 것은?

 

  법원이 진행하는 부동산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법원이 정한 해당 부동산의 최저가매각가격이상의 금액을 매수가격으로 하여 매수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때 신고인은 최저가매각가격의 10분의 1을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법원은 입찰자 중 최고가매수가격을 신고한 사람(최고가매수신고인)을 매수인으로 결정하며, 매수인은 신고한 매수가격(매수신고액)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만일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그 대금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최고가매수신고인 외의 매수신고인은 자신이 신고한 매수가격대로 매수를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차순위매수신고는 매수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어야 할 수 있다.

 

<상 황>

  甲은 법원이 최저가매각가격을 2억 원으로 정한 A주택의 경매에 입찰자로 참가하였다. 은 매수가격을 25천만 원으로 신고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다. 이 지정된 기일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차순위매수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의 매수신고액이 최소한 ( )을 넘어야 한다.

2천만 원

2억 원

22천만 원

225백만 원

23천만 원

 

해설
▷ 정답  ⑤

<상황>의 ㉠을 도출하기 위하여 乙이 차순위매수신고를 하기 위한 乙의 매수신고액을 도출해야 한다. 본문에서 차순위매수신고는 매수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어야 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A주택의 경매에서 甲은 매수가격을 2억 5천만 원으로 신고하여 甲은 법원이 결정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최고가매수신고액은 2억 5천만 원이다.

 

보증금은 최저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다. <상황>에서 법원은 A주택의 최저가매각가격을 2억 원으로 정하였으므로 보증금은 2억의 10분의 1인 2천만 원이다.

 

이에 따라 甲이 지정된 기일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乙이 차순위매수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乙의 매수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인 2억 5천만 원에서 보증금 2천만 원을 제외한 2억 3천만 원을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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