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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행정고시)/2017년 가책형

[17행(가)-25해] 2017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가책형 25번 해설

by Topgem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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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 기간을 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행한다.
△△(안건의 신속처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이하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국회의장에게,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가 가결된 때에는 해당 안건을 제3항의 기간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는 안건(이하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그 지정일, 4항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날 또는 제□□조에 따라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를 제외한다)가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에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본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5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
□□(체계ㆍ자구의 심사)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상 황>

국회 재적의원은 300명이고, 지식경제위원회 재적위원은 25명이다.
지식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X32일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었다.

 

안건 X는 국회 재적의원 중 최소 150명 또는 지식경제위원회 위원 중 최소 13명의 찬성으로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었다.

지식경제위원회는 안건 X에 대해 당해년도 101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한다.

지식경제위원회가 안건 X에 대해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면, 90일을 연장하여 재심사 할 수 있다.

지식경제위원회가 안건 X에 대해 심사를 마치고 당해년도 71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면, 법제사법위원회는 당해년도 929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한다.

안건 X가 당해년도 81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었고 법제사법위원회가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면, 다음 해 128일에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해설
▷ 정답  ④

①. (X) 제△△조 제1항)

안건X를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먼저 <상황>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은 300명이므로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5분의 3 이상인 180명 이상이 동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상황>에 따라 지식경제위원회 재적위원은 25명이므로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5분의 3 이상인 15명 이상이 동의를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안건 X는 국회 재적의원 중 최소 180명 또는 지식경제위원회 위원 중 최소 15명의 찬성으로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X) 제△△조 제3항)

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따라서 지식경제위원회는 3월 2일에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안건 X를 3월 2일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기간 계산 시 발문에 따라 초일을 산입하지 않아야 함을 주의한다.)

 

3월 2일을 기준으로 하여 우선 3월 31일에 해당하는 일수인 29일을 더한다. 이후에는 4월에 해당하는 30일부터 8월 29일까지 반영하면 3월 2일부터 8월 29일까지 총 180일이 된다. 따라서 지식경제위원회는 안건 X에 대해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므로 180일인 8월 29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한다.

 

③. (X) 제△△조 제4항) 

지식경제위원회가 신속처리대상안건인 안건 X에 대하여 제△△조 제3항에 따른 기간인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다면 그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에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체계ㆍ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본다. 지식경제위원회가 180일 이내에 안건 X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더라도 심사에 대한 기간연장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④. (O) 제△△조 제3항) 

법제사법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체계ㆍ자구심사를 그 지정일, 제4항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날 또는 제□□조에 따라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따라서 지식경제위원회가 안건 X에 대해 심사를 마쳤다면 제□□조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안건 X를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하고, 법제사법위원회는 제△△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지식경제위원회가 심사한 안건 X에 대해 안건 X가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기간 계산 시 발문에 따라 초일을 산입하지 않아야 함을 주의한다.)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우선 7월 31일에 해당하는 일수인 30일을 더한다. 이후에는 8월에 해당하는 31일, 9월 29일까지 반영하면 7월 1일부터 9월 29일까지 총 90일이 된다. 따라서 법제사법위원회는 안건 X에 대해 90일 이내에 체계ㆍ자구심사를 마쳐야 하므로 90일인 9월 29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한다.

 

⑤. (X) 제△△조 제3항 단서, 제△△조 제5항)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처리대상안건인 안건 X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기간인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다면, 그 90일이 종료한 다음 날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기간 계산 시 발문에 따라 초일을 산입하지 않아야 함을 주의한다.)

 

8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우선 8월 31일에 해당하는 일수인 30일을 더한다. 이후에는 9월에 해당하는 30일, 10월 30일까지 반영하면 8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총 90일이 된다.

 

그러므로 제△△조 제5항에 따라 90일에 해당하는 10월 30일 다음 날인 10월 31일에 안건 X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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