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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행정고시)/2016년 4책형

[16행(4)-7해] 2016년 5급 공채 (행정고시) PSAT 상황판단 4책형 7번 해설

by Topgem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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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AB의 값으로 옳게 짝지은 것은?

 

  ○○법원은 손해배상책임의 여부 또는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에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그 과실의 정도를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데 이를 과실상계(過失相計)’라고 한다. 예컨대 택시의 과속운행으로 승객이 부상당하여 승객에게 치료비 등 총 손해가 100만 원이 발생하였지만, 사실은 승객이 빨리 달리라고 요구하여 사고가 난 것이라고 하자. 이 경우 승객의 과실이 40%이면 손해액에서 40원을 빼고 60만 원만 배상액으로 정하는 것이다. 이는 자기 과실로 인한 손해를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이 부당하므로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제도이다.
  한편 손해가 발생하였어도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손해를 본 것과 같은 원인에 의하여 이익도 보았을 때, 손해에서 그 이익을 공제하는 것을 손익상계(損益相計)’라고 한다. 예컨대 타인에 의해 자동차가 완전 파손되어 자동차 가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만약 해당 자동차를 고철로 팔아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을 공제하는 것이다. 주의할 것은, 국가배상에 의한 손해배상금에서 유족보상금을 공제하는 것과 같이 손해를 일으킨 원인으로 인해 피해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이어야 손익상계가 인정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손해배상의 책임 원인과 무관한 이익, 예컨대 사망했을 경우 별도로 가입한 보험계약에 의해 받은 생명보험금이나 조문객들의 부의금 등은 공제되지 않는다.
  과실상계를 할 사유와 손익상계를 할 사유가 모두 있으면 과실상계를 먼저 한 후에 손익상계를 하여야 한다.

 

<상 황>

  ○○공무원 은 공무수행 중 사망하였다. 법원이 인정한 바에 따르면 국가와 모두에게 과실이 있고, 손익상계와 과실상계를 하기 전 의 사망에 의한 손해액은 6억 원이었다. 의 유일한 상속인 의 사망으로 유족보상금 3억 원과 이 개인적으로 가입했던 보험계약에 의해 생명보험금 6천만 원을 수령하였다. 그 밖에 다른 사정은 없었다. 법원은 의 과실을 A %, 국가의 과실을 B %로 판단하여 국가가 의 상속인 에게 배상할 손해배상금을 18천만 원으로 정하였다.

    A    B

20  80

25  75

30  70

40  60

70  30

 

해설
▷ 정답  ①

국가가 乙에 대해서 정한 손해배상금은 손해액에서 과실상계와 손익상계가 모두 이뤄진 뒤의 금액이다. 따라서 A와 B의 값인 과실비율을 알기 위해서는 손해배상금에서 역산하여 손해액에 이르는 과정을 추론하여야 한다. 그런데 주어진 글의 3번째 문단에 따르면 “과실상계를 먼저한 후에 손익상계를 하여야” 하므로, 역으로 계산을 할 때는 손해배상금에서 손익상계를 하기 이전 상황을 먼저 구한 다음 손해액에서 과실상계가 얼마나 이루어져 그 금액이 나왔는지 계산하여야 한다.

 

2번째 문단의 후단의 내용에 따르면, 공제의 대상에 “국가배상에 의한 손해배상금에서 유족보상금”은 포함되지만, “별도로 가입한 보험계약에 의해 받은 생명보험금이나 조문객들의 부의금 등은” 포함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족보상금만을 계산에 포함하여 손익상계 전의 배상액은 1억 8천만 원 + 3억 원(유족보상금) = 4억 8천만 원임을 도출할 수 있다.

 

손해액이 6억 원인데 손익상계를 거친 후의 배상액이 4억 8천만 원이므로, 1억 2천만 원이 과실상계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甲의 과실은 1억 2천만 원 ÷ 6억 원 = 20%이다. 따라서 A의 값은 20이고 B의 값은 8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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