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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글과 <법조문>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乙에게 2,000만 원을 1년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800만 원을 공제하고 1,200만 원만을 준 경우, 乙이 갚기로 한 날짜에 甲에게 전부 변제하여야 할 금액은?
돈이나 물품 등을 빌려 쓴 사람이 돈이나 같은 종류의 물품을 같은 양만큼 갚기로 하는 계약을 소비대차라 한다. 소비대차는 이자를 지불하기로 약정할 수 있고, 그 이자는 일정한 이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런 이자는 돈을 빌려 주면서 먼저 공제할 수도 있는데, 이를 선이자라 한다. 한편 약정 이자의 상한에는 법률상의 제한이 있다. |
<법조문>
제00조 ①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로 한다. ②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③ 약정금액(당초 빌려주기로 한 금액)에서 선이자를 사전 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은 약정금액의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
① 760만 원
② 1,000만 원
③ 1,560만 원
④ 1,640만 원
⑤ 1,800만 원
해설
▷ 정답 ③
甲은 乙에게 1년간 2,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800만 원을 공제하였으므로 <법조문>의 제3항을 따라 계산해야 한다.
제3항을 고려하면, 약정금액(당초 빌려주기로 한 금액)(=2,000만 원)에서 선이자를 사전 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800만 원)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1,2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30%)에 따라 계산한 금액(=36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440만 원)은 약정금액(=2,0000만 원)의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게 된다.
따라서 乙은 甲에게 1,560만 원을 변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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