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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7급 민간경력자/2019년 나책형

[19민(나)-1] 2019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나책형 1번

by Topgem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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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0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00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 받으려는 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수익허가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00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00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항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보상한다.

<보기>

. A시의 장은 A시의 행정재산에 대하여 B기업에게 사용허가를 했더라도 국가가 그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로 하게 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C시의 행정재산에 대하여 C시의 장이 천재지변으로 주택을 잃은 지역주민에게 임시 거처로 사용하도록 허가한 경우, C시의 장은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D시의 행정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E기업이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다는 이유로 허가가 취소되었다면, D시의 장은 E기업의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201431일에 5년 기한으로 F시의 행정재산에 대하여 수익허가를 받은 G가 허가 갱신을 받으려면, 2019228일까지 허가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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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의 해설을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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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7급 민간경력자/2019년 나책형] - 2019년 5급/7급 민간경력자 PSAT 상황판단 나책형 1번 해설

 

2019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나책형 1번 해설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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