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5급·7급 민간경력자/2019년 나책형

[19민(나)-1해] 2019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나책형 1번 해설

by Topgemstone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00조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 받으려는 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수익허가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00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제00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보상한다.

<보기>

ㄱ. A시의 장은 A시의 행정재산에 대하여 B기업에게 사용허가를 했더라도 국가가 그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로 하게 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ㄴ. C시의 행정재산에 대하여 C시의 장이 천재지변으로 주택을 잃은 지역주민에게 임시 거처로 사용하도록 허가한 경우, C시의 장은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ㄷ. D시의 행정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E기업이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다는 이유로 허가가 취소되었다면, D시의 장은 E기업의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ㄹ. 2014년 3월 1일에 5년 기한으로 F시의 행정재산에 대하여 수익허가를 받은 G가 허가 갱신을 받으려면, 2019년 2월 28일까지 허가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해설
▷ 정답  ①

ㄱ. (O) 네 번째 조 2항) 지자체장은 사용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하게 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ㄴ. (O) 세 번째 조 2항) 2항 2호에 해당하므로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ㄷ. (X) 네 번째 조 1항) 해당 취소사유는 1항 2호에 해당되는 것이지 2항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손실을 보상할 필요가 없다. 

 

ㄹ. (X) 두 번째 조 3항) 갱신을 받기 위해서는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자체의 장에게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따라서 2014년 2월 1일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