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①. (X) 제2항)
창호공사의 하자는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하자로써 담보잭임 존속기간은 3년이다. 따라서 창호공사가 전유부분인지 공
유부분인지 몰라 2020. 5. 1.과 2020. 7. 1. 중 어떤 날을 기산점으로 삼더라도 2025. 7. 1.은 3년을 경과해 담보잭임을 지지 않는다.
→ 원석의 코멘트 : 일반적으로 창호공사는 전유부분에 해당해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을 기산점으로 삼고, 인도한 날부터 기산할 때 초일을 산입한다고 보면 2020년 7월 1일부터 3년까지는 2023년 6월 30일까지,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고 보면 2023년 7 월 1일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X) 제1, 2항)
철골공사의 하자는 제2항 제2호에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규정된 하자이다. 시공자는 구분소유자에게 제2항 각 호의 하
자에 대하여 과실이 없더라도 담보책임을 지므로(무과실책임), 丙은 철골공사의 하자에 과실이 없더라도 담보책임을 진다.
③. (X) 제2, 3항)
방수공사의 하자는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하자로써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5년이다. 선지의 경우, 전유부분인 거실에
서 하자가 발생했으므로 제3항 제1호에 따라 기산점은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이 된다. 따라서 2025. 5. 1.까지가 아닌 2025. 7. 1. 까지(초일불산입시) 담보잭임을 진다.
④. (X) 제2, 4항)
대지조성공사의 하자(제2항 제2호)로 인하여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멸실된 날로부터 1년이 되므
로, 2023. 10. 1.부터 1년 이내에는 담보책임울 진다.
⑤. (O) 제2, 5항)
분양자와 시공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 한편, 지반공사의
하자는 제2항 제1호의 하자로서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10년인데 반해, 선지와 같이 5년으로 정한 경우는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약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특약은 효력이 없으므로 乙은 2020년으로부터 10년 내인 2027. 10. 1.에 그 하자가 발생한다면 담보책임올 진다.
→원석의 코멘트 : 일반적으로 지반공사는 공유부분에 해당해 사용승인일을 기산점으로 삼고,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할 때 초일을 산입한다고 보면 2020넌 5 월 1일부터 10년까지는 2030년 4월 30일까지,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고 보면 2030년 5월 1일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5급·7급 민간경력자 > 2021년 나책형' 카테고리의 다른 글
[21민(나)-5해] 2021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나책형 5번 해설 (0) | 2022.06.08 |
---|---|
[21민(나)-5] 2021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나책형 5번 (0) | 2022.06.08 |
[21민(나)-4해] 2021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나책형 4번 해설 (0) | 2022.06.07 |
[21민(나)-4] 2021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나책형 4번 (0) | 2022.06.07 |
[21민(나)-3] 2021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나책형 3번 (0) | 2022.06.01 |
[21민(나)-2해] 2021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나책형 2번 해설 (0) | 2022.05.31 |
[21민(나)-2] 2021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나책형 2번 (0) | 2022.05.31 |
[21민(나)-1해] 2021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나책형 1번 해설 (0) | 2022.05.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