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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조 이 법에서 ‘폐교’란 학생 수 감소, 학교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공립학교를 말한다. 제△△조 ①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그 폐교재산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연간 임대료는 해당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한다. 제□□조 ① 제△△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교재산의 연간 임대료를 감액하여 임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2. 단체 또는 사인(私人)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또는 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3. 폐교가 소재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② 전항에 따라 폐교재산의 임대료를 감액하는 경우 연간 임대료의 감액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한다. 1.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제△△조 제2항에 따른 연간 임대료의 1천분의 500 2.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제△△조 제2항에 따른 연간 임대료의 1천분의 300 |
<보 기>
ㄱ. 시․도 교육감은, 폐교가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폐교재산을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그 폐교재산을 임대할 수 있다. ㄴ. 폐교재산평정가격이 5억 원인 폐교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연간 임대료의 최저액은 250만 원이다. ㄷ. 폐교가 소재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지역주민이 단독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연간 임대료로 지불해야 할 최저액은 폐교재산평정가격의 0.7%이다. ㄹ. 폐교재산을 활용하려는 자가 폐교 소재 지역주민이 아니어도 그 폐교재산을 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할 수 있으나 임대료 감액은 받을 수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해설
▷ 정답 ①
ㄱ. (O) 두 번째 조 1항) 시ㆍ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폐교재산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임대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거주지역에 관한 제한은 없다.
ㄴ. (O) 두 번째 조 2항, 세 번째 조 1, 2항) 폐교재산의 임대료는 폐교재 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정하기 때문에, 해당 폐교의 최소 임대료는 5억 원의 1천분의 10인 500만 원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을 문화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본 임대료의 1천분의 50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간 임대료로 감액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임대료 500만 원의 절반인 250만 원이 최저 임대료가 된다.
ㄷ. (X) 세 번째 조 1, 2항) 폐교가 소재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거주 중이라 하더라도, 폐교를 소득증대시설로 이용하며 그 임대료를 감액 받기 위해서는 단독이 아닌 공동으로 시설을 사용해야 한다.
ㄹ. (X) 세 번째 조 1, 2항) 소재지와 관계없이 단체 또는 사인이 폐교자산을 교육용시설, 공공체육시설 등으로 사용할 경우 연간 임대료의 1천분의 500을 감액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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