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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7급 민간경력자/2018년 가책형

[18민(가)-5해] 2018년 5급/7급 민간경력자(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5번 해설

by Topgemstone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00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을 신청하는 당사자를 신청인이라고 하고, 그 상대방을 피신청인이라고 한다.
00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1. 피신청인의 주소지, 피신청인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피신청인의 근무지
  2. 분쟁의 목적물 소재지, 손해 발생지
조정사건은 조정담당판사가 처리한다.
00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신청인이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 신청인은 이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 없다.
조정담당판사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조정 불성립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
조정담당판사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합의된 사항이 조정조서에 기재되면 조정 성립으로 사건을 종결시킨다. 조정조서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0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민사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본다.
  1.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2. 조정 불성립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보 기>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조정담당판사가 한 경우, 신청인은 이에 대해 불복할 수 있다.
.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합의된 사항이 기재된 조정조서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조정 불성립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사건이 종결된 때를 민사소송이 제기된 시점으로 본다.
. 조정담당판사는 신청인이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조정 불성립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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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정답  ①

ㄱ. (O) 두 번째 조 1항)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주소지, 사무소, 영업소, 근무지또는 분쟁의 목적물 소재지, 손해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ㄴ. (X) 세 번째 조 1항) 조정담당판사가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경우, 신청인은 이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 없다.

 

ㄷ. (O) 세 번째 조 3항)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합의된 사항이 기재된 조정조서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ㄹ. (X) 네 번째 조) 조정 불성립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조정신청을 한 때를 민사소송이 제기된 시점으로 본다.

 

ㅁ. (X) 세 번째 조 1, 2항)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조정 불성립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것이지, 신청인이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조정 불성립이 아닌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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