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①. (X) 제5항)
출판사가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할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하는 것은 제1호에 해당하여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정가를 표시하는 것은 제1항에 따른 제한이기 때문에 정가를 해당 간행물의 표지에 표시해야 한다.
②. (X) 제2항)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출판사가 정가를 서지정보에 명기하고, 전자출판물을 판매하는 자는 출판사가 서지정보에 명기한 정가를 구매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판매사이트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X) 제5항)
간행물을 저작권자에게 판매할 때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격할인을 정가의 10퍼센트 이내로 해야 하는 것은 제4항에 따른 제한이므로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저작권자에게 간행물을 정가의 20퍼센트 할인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다.
④. (X) 제4항)
단서에 따라 가격할인은 정가의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⑤. (O) 제4, 6항)
우선, 물품은 제6항 제1호에 따라 “경제상의 이익”에 해당한다. 그리고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되, 가격할인은 정가의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정가 20,000원인 간행물을 19,000원에 판매하는 것은 가격할인을 5퍼센트 하는 것이고, 이에 부수하여 2,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경제상의 이익을 10퍼센트 주는 것이므로 전체 15퍼센트로 규정 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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